옥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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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역사

고대 부여 계열의 부족세력. 이들의 세력권은 함경도 함흥평야 주변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동예보다 위쪽이다. 서기 30년 한나라로부터 '현후(縣侯)'의 작위를 받고 형식적인 '후국'이 되었다. 옥저의 총 가호는 약 5천 호 정도로 전해진다.

정치 형태는 왕이 없고 여러 부족으로 나누어 각 읍락에서 스스로 삼로(三老)라 일컫는 대부족장이 있어 하호(下戶)를 다스렸고 각 삼로 위에는 맹주인 현후(縣侯)가 군림하였다. 태조왕대에 고구려가 옥저를 복속시킨 다음 토착대인(土着大人:두목)을 두고 사자(使者:고구려 관등)로 삼아서 주관하게 하고, 고구려 출신 유력족장을 보내어 조세를 징수하는 총책임을 맡게 하였다. 따라서 옥저인들은 조세(租稅)와 초포(貂布:담비 가죽) ·어염(魚鹽), 기타 해산물을 멀리 운반하여 고구려에 공급하였다. 토지가 비옥하여 농경이 발달되어 오곡이 풍부하고 어염 등 해산물이 많아 생활조건이 좋았으나 고구려에 많이 수탈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옥저인의 성품은 강직하고 용맹하여 보병전에 능하였다고 하며 음식 ·의복 ·주거와 예절이 고구려와 비슷하였으나 혼인풍속은 고구려와 정반대였다. 즉 고구려에서는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얼마 동안 동거하다가 자녀를 낳은 뒤 신부가 처음으로 시집에 들어가는 우례(于禮)를 행하였는데, 옥저에서는 여자 나이 10세에 약혼하여 민며느리와 같이 시가에서 미리 맞이하여 오랫동안 길러 며느리로 삼고 성인이 된 뒤 친정으로 보내면, 친정집에서는 돈과 패물을 요구하여 이를 요구대로 보내면 여자도 시집으로 보냈다고 한다.

옥저는 장례법도 특이하여 길이 10여 장(丈)이 되는 큰 목곽(木槨)을 만들어 문을 달아 놓고, 사람이 죽으면 다른 곳에 가매장하였다가 완전히 육탈(肉脫)이 되면 그 뼈를 거두어 목곽에 안치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한 가족을 모두 같은 목곽 속에 안치하여, 목곽은 가족공동묘의 구실을 하였는데 목곽에는 죽은 사람의 수대로 그 사람의 형상을 나무인형을 같이 넣었으며, 토기에 쌀을 담아 문 입구에 매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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