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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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2018년 검찰 수사를 통해 파악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다음과 같다.
- 삼성전자 다스 소송비 60억 원 대납. 뇌물수수
- 김재수 전 LA총영사 등에게 다스 소송 관여 지시.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 청와대 총선 여론조사에 사용된 국가정보원 특활비 10억 원 받음. 뇌물수수
-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국정원 특별화 4억 원 받음. 뇌물수수
- 박재완 전 대통령 정무수석 국정원 특활비 2억 원. 뇌물수수
- 김진모 전 대통령민정2비서관 국정원 특별화 5000만 원. 뇌물수수
- 김윤옥 여사 측에서 전달된 국정원 특활비 10만 달러. 뇌물수수
-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인사 청탁(상당수는 성동조선에서 보낸 돈) 22억 5000만 원. 뇌물수수
-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 공천헌금 4억 원. 뇌물수수
- 대보그룹 수주 청탁금 수억 원. 뇌물수수
- 대통령 선거 직후 지광스님 측에 당선축하금 2억 원 요구. 뇌물수수 및 강요
- 다스의 BBK 투자금 140억 원 반환 관여.
- 다스 실소유 관련 다스 자회사 이영배 '금강' 대표 90억 원대 횡령·배임. (사실상 이명박)횡령·배임
-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60억 원대 횡령·배임. (사실상 이명박)횡령·배임
- 다스 총무 여직원 120억 원 이상 비자금 횡령. (사실상 이명박)횡령으로 의심
- 영포빌딩 청와대 문건 불법 반출 및 은닉.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 친인척 명의 차명재산 다량 보유. 부동산실명법 위반
이런 다양한 혐의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측근들이 자의적으로 한 것이고, 다스는 자신과 무관하다는 논리로 방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