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혐의"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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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총무 여직원 120억 원 이상 비자금 횡령. (사실상 이명박)횡령으로 의심
 
*다스 총무 여직원 120억 원 이상 비자금 횡령. (사실상 이명박)횡령으로 의심
 
*[[영포빌딩]] 청와대 문건 불법 반출 및 은닉.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영포빌딩]] 청와대 문건 불법 반출 및 은닉.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친인척 명의 차명재산 다량 보유. 부동산실명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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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곡동 땅 등 친인척 명의 차명재산 다량 보유. 부동산실명법 위반
  
 
이런 다양한 혐의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측근들이 자의적으로 한 것이고, 다스는 자신과 무관하다는 논리로 방어하고 있다.
 
이런 다양한 혐의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측근들이 자의적으로 한 것이고, 다스는 자신과 무관하다는 논리로 방어하고 있다.
  
 
[[분류: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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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22일 (목) 00:08 판

2017년~2018년 검찰 수사를 통해 파악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다음과 같다.

  • 삼성전자 다스 소송비 60억 원 대납. 뇌물수수
  • 김재수 전 LA총영사 등에게 다스 소송 관여 지시.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 청와대 총선 여론조사에 사용된 국가정보원 특활비 10억 원 받음. 뇌물수수
  •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국정원 특활비 4억 원 받음. 뇌물수수
  • 박재완 전 대통령 정무수석 국정원 특활비 2억 원. 뇌물수수
  • 김진모 전 대통령민정2비서관 국정원 특별화 5000만 원. 뇌물수수
  • 김윤옥 여사 측에서 전달된 국정원 특활비 10만 달러. 뇌물수수
  •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인사 청탁(상당수는 성동조선에서 보낸 돈) 22억 5000만 원. 뇌물수수
  • 김소남한나라당 의원 공천헌금 4억 원. 뇌물수수
  • 대보그룹 수주 청탁금 수억 원. 뇌물수수
  • 대통령 선거 직후 지광스님 측에 당선축하금 2억 원 요구. 뇌물수수 및 강요
  • 다스의 BBK 투자금 140억 원 반환 관여.
  • 다스 실소유 관련 다스 자회사 이영배 '금강' 대표 90억 원대 횡령·배임. (사실상 이명박)횡령·배임
  •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60억 원대 횡령·배임. (사실상 이명박)횡령·배임
  • 다스 총무 여직원 120억 원 이상 비자금 횡령. (사실상 이명박)횡령으로 의심
  • 영포빌딩 청와대 문건 불법 반출 및 은닉.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 도곡동 땅 등 친인척 명의 차명재산 다량 보유. 부동산실명법 위반

이런 다양한 혐의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측근들이 자의적으로 한 것이고, 다스는 자신과 무관하다는 논리로 방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