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역사위키
이동: 둘러보기, 검색
  • 2007년 4월 2일 체결된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

협정의 위상

  • 미국에서 한미FTA는 단순한 '행정협정'에 불과합니다.

"미합중국의 법률에 일치하지 않는 한미FTA의 어떠한 조항도, 어떠한 법 적용도, 어떤 미국인에게나 어떤 상황에서도 무효다."

  • 한미FTA의 위상은? 미국법 아래 한국법 위에

문제는 헌법까지 건드린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법률이 헌법을 침해할 수 있죠? 위헌 법률이 존재할 수 있는 건가요? 통상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하자는 것이 한미FTA입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나라를 바꾸자는 겁니다. 법과 제도를 미국식으로 가보자는 겁니다

  • 한미FTA는 ISD을 인정한다, 위헌심사는 불가능!

위헌법률 심사가 있잖아?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충분한 장치를 만들자고 했습니다. 아예 한국에서 재판을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국제중재로 넘기기로 합의해 버렸습니다. 미국 투자자의 이익을 해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한국에서 재판을 받지 않고 서로 합의에 따라 국제중재라는 국제재판을 받기로 명문화시켜버렸습니다.

FTA 지원세력

김현종과 같은 미국 조기유학파, 미국식 신자유주의자들이다. 이들은 마음 속에서 생각조차 영어로 한다고 할 정도로 친미적인 인사이다. 이들이 생각하기에 미국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우수한 나라이며, 이 나라의 시스템을 받아들이면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될 것이라는 불변의 신념을 가지고 있다. 이 세력을 후원해주는 대재벌 세력, 보수세력, 보수적 경제 관료 등이 지원해 주었으며, 최대 지원세력은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 FTA 체결지원위원회까지 꾸려서 이 한미 FTA를 강행하였다.

협상 주체

대한민국은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고, 미국측은 카란 바티아(Karan Bhatia)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각각 장관급으로서, 협상 대표였다. 두 사람은 콜롬비아 로스쿨 동문이다. 실무자 수석대표로는 대한민국은 김종훈 대사와 미국은 웬디 커틀러(Wendy Cutler) 미 무역대표부 한국 일본 APEC 대표보(補)가 맡았다. 김종훈 수석대표는 외무고시 출신의 외교관이며, 나머지 셋은 모두 미국 변호사이다.

FTA 협상과정

원래 한미 FTA는 주요 FTA 가운데 10번째에 달할 정도로 별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2005년 말, 노무현 대통령은 김현종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의 설득에 갑작스럽게 FTA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 2006년 2월 2일 - 협상 하루 전 한미 FTA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 겨우 30분 만에 서둘로 폐회.
  • 2006년 2월 3일 - 한미 FTA에 관한 첫 협상 선언 (미국 워싱턴)
  • 2006년 5월 - 한미 FTA 1차 협상 (미국 워싱턴)
  • 2006년 7월 - 한미 FTA 2차 협상 (대한민국 서울)
  • 2006년 9월 - 한미 FTA 3차 협상 (미국 시애틀)
  • 2006년 10월 - 한미 FTA 4차 협상 (대한민국 제주도)
  • 2006년 12월 4일 - 12월 8일 : 한미 FTA 5차 협상 (미국 몬태나 주)
  • 2007년 1월 15일 - 1월 19일 : 한미 FTA 6차 협상 (대한민국 서울)
  • 2007년 2월 11일 - 2월 14일 : 한미 FTA 7차 협상 (미국 워싱턴)
  • 2007년 3월 8일 - 3월 12일 : 한미 FTA 8차 협상 (대한민국 서울)
  • 2007년 4월 2일 협상타결
  • 2007년 5월 25일 타결된 협상문 원문 공개
  • 2007년 6월 29일 추가 협상 타결

4대 선결조건 문제

한국은 미국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4가지 주요 카드를 미리 사용하였다. 이는 졸속, 불평등 협상이라는 세간의 지적을 불러왔다.

  •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를 철폐하고, 특별소비세와 자동차세율을 개정할 것을 약속.
  • 스크린쿼터를 축소(146일→73일) 영구적으로 스크린쿼터는 늘리지 않겠다고 약속.
  •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 약값 재조정 중지.

타결내용

상품무역분야

  • 무역구제 분과는 미국의 반덤핑제도 개선이 크게 이뤄지지 않았다.
  • 자동차는 미국의 관세 철폐. 우리나라는 특소세에서 제외하는 등 세제 개편, 신속한 분쟁해결 절차 합의하였다.
  • 섬유분야는 가장 큰 이익이 기대되는 분야로 대미 수출액 기준 61%의 섬유의류제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었으나, 대부분 얀 포인트 대상으로 포함되어 미국 섬유산업은 보호를 받게 되었다. 또한 섬유 협상과정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수입기준을 완화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였다.
  • 미국산 뼈있는 쇠고기 수입에 합의하였다.
  • 농업분야에서 쌀을 제외한 모든 품목을 일부의 유예기간을 적용한 후 사실상 완전개방 하였다.
  •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치하되 한반도 비핵화 진전, 남북한 관계에 미치는 영향, 환경 및 노동기준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여 추후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는 개성공단의 한국산 인정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 복제 신약의 특허기간을 연장하였으며, 한국 정부는 약가 조정을 포기하였다.

투자/서비스, 기타 분야

  •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저작권 기간을 50년에서 70년으로 늘렸다.
  • 투자자 정부 제소는 도입키로 합의하였다. 부동산, 조세는 예외로 인정하였다.

논란

  • 한미 FTA는 국제적 기준에 따로 국내 제도개선과 규제완화 등을 촉발하여 선진형 시장체제로 진입할 것이다.
  • 한미 FTA로 인해서 국가의 복지와 공공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
  • 한미 FTA로 수출 증대 효과는 미비하며, 되려 수입 역조 현상이 일어나며 대외의존도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 피해분야인 농업과 축산업은 각종 보완대책으로 보완이 가능하다.
  • 정부의 보조금 지급으로 피해가 보완되는 것은 아니다.
  • 미국정부의 반덤핑 제소 남용을 막았다. 무역구제협력위원회 설치가 대표적이다.
  • 제로잉, 최소부과 원칙, 비합산 등의 조항으로 수출기업이 미국정부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 투자환경 개선으로 외국인 투자가 확산될 것이다.
  • 투자자가 우리나라 공공부분에 들어와서 공공성을 붕괴시키고, 탈세를 하는 등 사회질서를 훼손시킬 수 있다. 또한 투자자 제소권을 도입하여 우리나라 정부가 무한대로 제소당할 가능성이 열렸다.
  • 개성공단의 물건은 한국산으로 인정되기 어렵게 되었다.

비준 가능성

경제적 효과

고용창출 효과

  • 제조업:
  • 서비스업:
  • 농업:
  • 공공부문:

독소조항

1. 래칫(톱니바퀴의 역진방지장치) 조항: 한번 개방된 수준을 되돌릴수 없게 만드는 조항. 한마디로 개방 때문에 국민들의 생활이 파탄이 나도 되돌릴수 없다는 없습니다.

  • 예시
  1. 쌀개방으로 필리핀처럼 국민들이 쌀배급 받는 상황이 되도 예전으로 돌릴수 없음,
  2. 광우병 소고기로 광우병이 걸려도 수입 막지 못함.
  3. 의료보험 민영화 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수 없음.
  4. 전기 수도민영화 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수 없음.
  5. 학교 자율화 (사기업화) 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수 없음

2.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유보 리스트에 명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방하는 것. (미래에 생길 서비스업은 무조건 개방 형태가 된다는 말씀)

  • 예시
  1. 정선 카지노, 경륜장, 경마장, 경정장, 섹스 산업, 피라미드 요런거 국내에 마구 들어오게 됩니다.
  2. 레칫조항과 투자자 국가 제소권 때문에 한국인들은 막대한 피해를 받게 되도 그냥 살아야 됩니다.

3.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앞으로 다른 나라에 미국보다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 FTA에 소급 적용 (미국에 대한 개방폭은 점점 늘어나기만 할 것.)

  • 예: 일본하고 FTA 체결, 콩,보리를 개방한다. 그럼 원래 한미 FTA에 없던 콩,보리도 미국에게 개방해야 됨.

4. 투자자 국가 제소권: 초다국적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보를 방해하는 정부의 법과 제도, 관행을 제3의 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는 권리. 헌법상의 사법권, 평등권, 사회권을 무너뜨릴 것.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공공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게 될 것이다.

5. 비위반 제소: FTA협정을 위반하지 않아도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 시정조치 같은 정책으로 ‘기대하는 이익’을 못얻었다고 판단되면 일방적으로 국가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

  • 예시: 기업이 정부에 개입으로 이익을 못얻었다고 자료가 나오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수 있고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타낼수 있음.(캐나다의 우체국 서비스가 바로 그 같은 사례)

6. 정부의 입증 책임 (necessity test): 어떤 규제든 그것이 필요불가결함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하는 책임. 입증하지 못하면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미국인에게는 우리 헌법보다 한미 FTA가 우위의 법으로 적용되는 것. (한마디로 한국 헌법보다 FTA(법,제도) 가 더 높다는 얘기. 한마디로 한국인을 보호해주는 법 자체가 유명무실해진단 얘기, 뭣 짓을 해도 FTA가 우리 헌법보다 우위에 있게 된다는 얘기. 도대체 이 나라 정부는 있고 주권은 있는 나라 맞습니까?) → FTA가 한국의 헌법보다 우위에 있게 되고 사실상 한국은 주권을 상실하게 됨.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사업장을 필수적으로 우리나라에 설립 안해도 장사할수 있음. (우리 나라에 설립되지 않은 회사는 국내법으로 처벌할수 없는데, 이 서비스 비설립권 조항 떄문에 한국 정부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처벌을 할수 없게 됩니다.)

9. 공기업 완전민영화 +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미국의 거대 자본이 한국의 공기업과 알짜 기업들을 먹겠다는 얘깁니다.

  • 예시: 의료보험공단, 한전, 석유공사, KT, 농수산물 유통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KBS, 중소기업은행, 도시가스,수도공사, 우체국, 주택공사, 지하철공사, 철도공사,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이 미국 거대 자본에게 넘어가 민영화 될 가능성이 높다.

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Trips+): 한국인과 한국기업에 대한 지적단속권을 미국이 직접하게 된다. (고가의 오리지널 약보다 값싸고 효과 좋은 복제약 생산불가, 즉 고가의 오리지널 약만 써야 한다.)

11.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한국을 국제 투기 자본의 놀이터가 되게 함 (IMF의 진짜 원인:국제투기자본 - 말이 좋아 외국자본)

  • 예시
  1. 외국 투기자본이 한국내에서 은행업을 할수 있게 됨.
  2. 외국 투기자본이 국내 은행의 주식 100% 소유(즉 넘어가게 됨.)
  3.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많은 중소기업 때부도.
  4. 사채 이자율 제한 없어짐.
  5. 현금인출수수료값의 상승.

12 재협상불가조항: 앞으로 예상치 못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해도 재협상이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