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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29일 (일) 11:23 기준 최신판

  • 조선시대 과도한 수조를 막기 위해 실시한 토지제도.

조선과전법 이후 토지지배력이 증대되고, 농민들의 생활이 안정되었지만 이는 오래가지 못했다. 조선 세조 이후부터 다시 전주(그 땅에 대해서 수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농민수탈이 심해졌다. 특히 전주가 전객(농민)에게 수조하는 것은 일정하게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갖은 편법을 동원해 이중삼중 착취를 하였다.

이에 성종대에 관수관급제를 시행하였다. 이 제도는 직접 관청에서 전객들에게 수조를 거둬, 법에 맞게 거둬들인 수조를 전주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이로서 토지에 대한 전주의 직접 개입을 차단하여 농민들의 생활이 안정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사실상 수조권의 붕괴를 의미하므로 고려시대부터 이어졌던 수조권 체제 안에서의 토지제도가 붕괴하고, 토지를 직접 소유하는 지주와 소작을 받아서 하는 전호가 나타나는(지주전호제) 원인이 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