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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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토지는 국가가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공전'과 개인이 수조권을 가지고 있는 '사전'으로 나눴으며, 사전이 공전을 침식하지 못하게 하였다. 사전은 과전(科田)·군전(軍田)·공신전(功臣田)·외역전(外役田)등이 있는데, 이 가운데 과전이 핵심이었다. 과전은 왕실 종친과 현직 관리 및 서울에 거주하는 전직관리들을 관직·관품에 따라 18등급으로 나누어 제1과 150결에서부터 제18과 10결에 이르기까지 차등있게 분급했다.

또한 수조를 받는 전주는 전객에게 생산량의 1/10만을 수조받게 하였으며, 전주는 받은 수조 가운데 일부를 세금으로 내어야 했다. 전주는 전객이 짓고 있는 토지를 빼앗거나 전객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이 결과로 국가의 토지권이 강력해지고 개인 수조지가 적어지면서 국가의 재정이 확보되었다. 1전1전주(一田一田主)원칙이 확립되어, 가난한 전객이 여러 전주에게 중복된 수취를 당하는 모습이 사라졌다.

그러나 한계는 분명해서, 수취과정에서는 여전히 전주의 자의성이 개입할 여지가 많아, 규정을 넘는 과도한 수취가 항상 문제가 되었고 그에 따른 농민들의 불만과 반발도 확산되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전주들의 수조권행사에 여러 가지 제한을 가해 전객농민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고자 관답험제(官踏驗制)·관수관급제(官收官給制) 등을 실시했다. 과전법은 분급대상지가 항상 부족하고 무자격자가 소유하는 경우가 많아, 시행된 지 70여 년이 지난 1466년 현직자에게만 수조지를 분급하는 직전제로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