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대법

역사위키
이동: 둘러보기, 검색
  • 진대법(賑貸法)

'진'은 흉년에 굶는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누어주는 것이고, '대'는 봄에 곡식을 빌려주었다가 가을에 추수한 뒤 거두어들인다는 뜻이므로, 진대법은 흉년이나 춘궁기에 농민에게 곡식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제도는 전근대사회의 농업생산력이 낮은 단계에서 생활이 불안정한 농민들을 도와 재생산을 원만히 이루어지게 하려는 사회정책의 일환이었다. 또한 가난한 농민들이 고리대 형식으로 귀족세력에 예속되는 것을 막아, 왕권을 유지하는 목적도 정치적으로 깔려있다.

동방에서는 고구려 을파소194년 농민들이 흉작으로 어려움에 처하자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고려시대에도 같은 내용으로 흑창이라는 제도를 만들었다. 이후 고려-조선시대에는 이와 유사한 제도들이 계속 만들어졌다.

유사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