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무 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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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시무 28조는 982년 최승로가 당시 임금이었던 고려 성종에게 올린 정치개혁안이다. 본래 28조였으나 지금 내용이 알려진 것은 22조 뿐이다. 불교의 폐단과 사회문제, 민생문제의 개선책을 제시하엿으며, 군주의 도리를 강조하였다.

내용

  1. 요지를 가려 국경을 정하고, 그 지방에서 활 잘쏘고 말 잘타는 사람을 골라 국방을 맡게 하소서.
  2. 불사를 많이 베풀어 백성의 고혈을 짜내는 일이 많고, 죄를 지은 자가 중으로 가장하고, 거지 무리들이 중들과 섞여 지내는 일이 많습니다. 원컨데 군왕으로서의 체통을 지켜 이로울 것이 없는 일은 하지 마소서.
  3. 우리 왕조의 시위하는 병사는 태조 때엔 그 수효가 많지 않았으나 뒤에 광종이 풍채 좋은 자를 뽑아 그 수가 많아졌습니다. 태조 때의 법을 따라 날쌔고 용맹스러운 자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돌려 보내 원망이 없도록 하소서.
  4. 왕께서 미음과 술과 두부국으로 길가는 행인에게 시주하나 작은 은혜는 두루 베풀어지지 못합니다. 상벌을 밝혀 악을 징계하고 선을 권장하면 복을 오게 할 수 있을 것이니 작은 일은 임금의 체통이 아니오니 폐지하소서.
  5. 태조께서는 수년에 한번씩 사신을 보내어 사대의 예를 닦았는데, 지금은 사신뿐 아니라 무역으로 인해 사신의 왕래가 빈번하니 지금부턴 사신 편에 무역을 겸하고, 그 밖의 매매는 일체 금지하소서.
  6. 불보의 돈과 곡식은 여러 절의 중들이 각기 사람을 시켜 관장하며 비싼 이자를 주어 백성을 괴롭히니 이를 모두 금지하소서.
  7. 지방관을 두소서.
  8. 중이 마음대로 궁궐에 출입하며 총애 받는 것을 금하소서.
  9. 관료들이 조회할 때는 모두 중국신라의 제도를 따라 공복을 입게 하고 높고 낮음을 구분하도록 하소서.
  10. 중이 객관이나 역사에 숙박하면서 행패부리는 것을 금하소서.
  11. 풍속은 각기 다른 것이므로 모든 것을 반드시 중국과 같게 할 필요는 없사옵니다.
  12. 공물과 요역을 공평하게 하소서.
  13. 연등과 팔관회로 백성들을 많이 동원하고 노역이 심하오니 원컨데 이를 감하여 백성이 힘펴게 하소서.
  14. 임금께서는 교만하지말고 아랫사람을 공손히 대하며, 죄지은 자는 법에 따라 벌하소서.
  15. 궁궐의 노예와 말의 숫자를 줄이소서.
  16. 중들이 다투어 절을 짓는데, 지방 수령들이 백성을 동원해 일을 시키니 백성들이 매우 고통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를 엄히 금하소서.
  17. 근래에 사람들이 재력만 있으면 다투어 큰집을 지으니 그 폐단이 많습니다. 제도에 맞지 안는 것은 모두 헐어버리소서.
  18. 신라가 말기에 불경과 불상을 만드는데 금은을 사용하여 사치가 지나쳤으니 마침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근래에도 그 풍습이 없어지지 않았으니 엄중이 금하소서.
  19. 공신의 등급에 따라 그 자손을 등용하여 업신여김을 받고 원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소서.
  20. 불교를 행하는 것은 몸을 닦는 일이고, 유학을 행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이니, 몸을 닦는다는 것은 다음 생을 위한 것이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곧 오늘의 일이 옵니다. 오늘은 지극이 가깝고 다음 생은 지극이 먼 것이니, 가까운 것을 버리고 먼 것을 구하는 일이 또한 그릇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21. 우리 왕조는 종묘 사직의 제사는 법대로 안 하면서 산악과 성수에 대한 제사는 많습니다. 그 제사들의 비용이 모두 백성들로부터 나오니 제사를 지내서는 안됩니다.
  22. 광종이 노비를 안검하니 천한 노예들이 옛 주인을 해꼬지 하는 일이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런즉, 노비와 주인의 송사를 판결할 때는 분명히 하여 후회가 업도록 해야 할 것이옵니다.

평가

광종과 같은 전제군주론을 배격하고, 유학에서 강조하는 관료형 군주제를 지향하였으며, 사회개혁에 있어서는 불교에 대한 비판이 있었을 뿐, 신분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옹호하고 있었다. 따라서 급진적인 개혁론이라기 보다는 보수적인 개혁에 가까웠다.

또한 시급히 국가체제의 정비를 요구하는 대목도 보이는데, 그 내용들은 동시대인이면 누구나 공감하고 주장하던 것이었다. 그리고 상당히 자주적인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자주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은 거의 없다.

이 시무 28조는 대부분 받아들여져(체제를 크게 흔드는 급진적인 내용이 아니었으며, 사회적으로 당시 공감한 점이 많았기에) 최승로는 988년 문하수시중(門下守侍中)으로 승진하고 청하후(淸河侯)에 봉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