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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29일 (일) 11:21 기준 최신판

  • 2005년부터 시행된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세금. 현재 개정작업에 있다.

역사

도입사유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부동산 투기 억제, 불합리한 지방세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2005년부터 시행되었다. 2005년의 과세대상자는 주택의 경우에는 국세청 기준시가로 9억 원 초과, 나대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6억 원 초과, 빌딩·상가·사무실 등의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4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된다.

2006년 확대

노무현 정부는 이어지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06년부터는 과세대상자가 주택의 경우에는 국세청 기준시가로 6억 원을 초과, 나대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3억 원 초과로 변경된다. 또, 2005년에는 개인별로 합산해 부과되던 것이 2006년부터는 세대별로 합산해 과세 하였다. 이에 많은 부유층이 '세금 폭탄'이라 반발하였다. 이로 인해 부유층을 중심으로 납부 거부운동까지 거론되었으나 대부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였다.

2008년 축소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내걸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하여 쉽게 완화하지 못하였다. 그러다 2008년 9월 대대적인 종합부동산세 완화책을 발표하였다. 이는 사실상 종합부동산세의 폐지를 위하나 전 단계로 여겨질 정도로 광범위한 완화책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실제 이 완화 당사자가 되어 종합부동산세 납부액이 3,350만원에서 81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는 부동산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가져오고 있다. 한나라당은 논란 끝에 2008년 9월 28일 개정안을 수용하기로 하였다.

  • 과세범위조정: 2009년 부터 종부세 부과기준을 기존 공시가격 기준 6억원 이상에서 9억원 이상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다. 사업용 부동산도 과세범위를 조정하여 종전 40억 이상에서 80억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도 과세기준을 3억에서 5억으로 올렸다.
  • 세율조정: 종부세율을 내려 과세표준이 6억원 이하면 0.5%, 6억~12억원은 0.75%, 12억원 초과는 1%를 물리기로 했다. 사업용 부동산도 과세범위를 조정하여 200억원 이하까지는 0.5%, 200억~400억원은 0.6%, 400억원 초과는 0.7%를 물리기로 했다.
  • 고령자 공제: 고령자에 대한 경감제도도 마련해 60세 이상~65세 미만 10%, 65세 이상~70세 미만 20%, 70세 이상은 30%를 경감해준다.
  • 예시: 현재 공시가격 15억원의 주택은 종부세를 735만원 가량 내는데 내년 이후 개정된 종부세율과 부과기준을 적용하면 고령자 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120만원 정도로 줄고, 공시가 20억원 정도의 주택도 1천210만원 가량 내던 것을 290만원으로 줄게 된다.

현재 시행 내용

  • 과세 기준일: 6월 1일
  • 납부방법: 2008년부터 종합부동산세는 '신고납부제'에서 '정부부과제'로 변경됨. 종합부동산세 부과방식이 신고납부제에서 정부부과제로 변경되어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세액만 납부기간(12.1~12.15)내에 납부하면 되며,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을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게 된다. 다만 납세자가 신고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12.1~12.15)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에 고지한 세액은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헌법재판소 위헌판결

  • 종합부동산세는 11월 13일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 판결로 결정타를 맞았다. 헌법재판소는 `종합부동산세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세대별 합산 부과는 평등권 침해로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사실상 종합부동산세의 목숨을 끊어놓았다. 이럴 경우 개인이 단독으로 9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80% 이상의 부과자들이 빠져나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