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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29일 (일) 11:22 기준 최신판
공화국에서 국가원수를 칭하는 용어.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라는 칭호가 처음 나온 것은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때이다.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주석체제로 되면서 대통령이라는 칭호는 사라졌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대통령이라는 칭호가 부활하게 되었으며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며 동시에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을 쥐게 되었다.
2공화국 때에는 실권은 국무총리에 있으며, 대통령은 명목상의 국가원수에 불과하였다. 그러다 1963년 3공화국이 수립되면서 대통령은 다시금 강력한 권한을 지니게 되었다. 특히 4공화국 시기에는 전제적 대통령으로서 대통령 긴급 조치라는 초헌적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 이후 5공화국에 들어서 대통령은 다소 그 힘이 약해졌으나 여전히 막강하였으며, 1987년 6공화국이 성립되자 현재의 대통령 지위가 되었다. 노무현 정부 시기 대통령의 권한이 행정부로 많이 분산하였으나, 이명박 정부 이후 다시금 대통령권은 강화되고 있다.
대통령의 임기 및 선출 방식
- 제헌 헌법(1948년~1952년): 국회에서 선출, 4년 연임.
- 발췌 개헌 이후: 국민 직선제로. 4년 연임.
- 사사오입 개헌 이후: 4년 연임이지만 초대 대통령의 경우 연임제한 철폐.
- 2공화국 헌법: 명목상 직위, 국회에서 선출.
- 3공화국 헌법: 직선제, 4년 연임. 이후 3회 연임으로 변경.
- 4공화국 헌법: 7년 연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접 선출. 전제적 대통령.
- 5공화국 헌법: 6년 단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접 선출. 다소 완화된 전제적 대통령.
- 6공화국 헌법: 5년 단임, 직선제, 분립형 원칙에 근거한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