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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릴사위

1,688 바이트 추가됨, 2008년 7월 26일 (토)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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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를 처가에 데리고 사는 풍습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가부장적 [[유교]]질서가 확립되기 이전인 고려시대까지 보편적으로 남아 있었고, [[조선]]시대에서도 딸만 있는 집안일 경우 여러 형태를 통해 남아 있었다.

[[고구려]]에서는 혼인이 결정되면 처가 뒷편에 '서옥'이라는 작은 집을 만든다. 사위는 그곳에서 딸과 함께 살면서 아이가 장성할 때까지 머문다(이를 서옥제라고 부른다). 데릴사위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고구려]]의 서옥제(가장 대표적인 데릴사위제도)
*서양자 제도: 딸만 있는 집안에서 가계 계승을 위해 사위양자를 들여오는 경우.
*솔서 제도: 딸만 있는 집안에서 같은 문중에서 양자를 데려온다. 하지만 이 양자는 집안일을 돌보지 않는다. 따라서 딸과 결혼한 사위를 실질적으로 집안의 노동력과 경제력을 행사하게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사위는 처가에 머물게 된다.
*예서 제도: 혼인할 처가에 가서 혼인 이전부터 노동력을 제공하다가, 나이가 들면 처가에서 결혼하는 것이다. 남자 집안이 가난할 경우 많이 사용했다.
*서류부가: [[고구려]]의 서옥제와 마찬가지로 결혼하면 일정 기간 처가에 머물다가 시가에 돌아오는 것이다. [[조선]]시대 중기까지 이 풍습이 남아 있었으나, [[조선]]시대에서는 그 기간이 짧았다. 보통 1~3년이며, 심한 경우 3일만 처가에 머물다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다.

[[분류:문화]]
[[분류: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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