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릴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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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를 처가에 데리고 사는 풍습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가부장적 유교질서가 확립되기 이전인 고려시대까지 보편적으로 남아 있었고, 조선시대에서도 딸만 있는 집안일 경우 여러 형태를 통해 남아 있었다.

고구려에서는 혼인이 결정되면 처가 뒷편에 '서옥'이라는 작은 집을 만든다. 사위는 그곳에서 딸과 함께 살면서 아이가 장성할 때까지 머문다(이를 서옥제라고 부른다). 데릴사위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고구려의 서옥제(가장 대표적인 데릴사위제도)
  • 서양자 제도: 딸만 있는 집안에서 가계 계승을 위해 사위양자를 들여오는 경우.
  • 솔서 제도: 딸만 있는 집안에서 같은 문중에서 양자를 데려온다. 하지만 이 양자는 집안일을 돌보지 않는다. 따라서 딸과 결혼한 사위를 실질적으로 집안의 노동력과 경제력을 행사하게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사위는 처가에 머물게 된다.
  • 예서 제도: 혼인할 처가에 가서 혼인 이전부터 노동력을 제공하다가, 나이가 들면 처가에서 결혼하는 것이다. 남자 집안이 가난할 경우 많이 사용했다.
  • 서류부가: 고구려의 서옥제와 마찬가지로 결혼하면 일정 기간 처가에 머물다가 시가에 돌아오는 것이다. 조선시대 중기까지 이 풍습이 남아 있었으나, 조선시대에서는 그 기간이 짧았다. 보통 1~3년이며, 심한 경우 3일만 처가에 머물다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