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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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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5년]] [[일제]]가 광산에 대한 수탈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행한 법령
[[1906년]] [[광업법]]을 기반으로 한반도 광산을 본격적으로 지배하기 시작한 일제는 광업의 통제를 철저히 하고, 당시 [[1차 세계대전]]에 필요한 전쟁 군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광업령을 시행하였다. 또한 광업을 위해서 필요한 토지들을 강제로 수용하여 당시 이뤄지고 있던 [[토지 조사 사업]]과 맥을 맞춰 [[한반도]]의 토지를 수탈하려는 목적이었다.
===주요내용===
*광업권자는 종래 특허를 받은 자를 제외하고는 제국신민 및 제국법령에 의해 설립한 법인에 한함
*기존의 광업권은 존속시킴
*광물의 종류는 종래 17종에 11종을 추가함(광산수탈 확대)
*광업상 필요한 토지의 사용이나 수용에 관한 토지수용령 규정을 준비함([[토지 조사 사업]]과 맥을 같이하여 토지수탈)
*광업권의 등록제도를 설정함(비 등록 광산은 국유로 압류하고, 광산을 철저히 통제)
[[분류:일제강점기]]
[[분류:제도]]
[[1906년]] [[광업법]]을 기반으로 한반도 광산을 본격적으로 지배하기 시작한 일제는 광업의 통제를 철저히 하고, 당시 [[1차 세계대전]]에 필요한 전쟁 군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광업령을 시행하였다. 또한 광업을 위해서 필요한 토지들을 강제로 수용하여 당시 이뤄지고 있던 [[토지 조사 사업]]과 맥을 맞춰 [[한반도]]의 토지를 수탈하려는 목적이었다.
===주요내용===
*광업권자는 종래 특허를 받은 자를 제외하고는 제국신민 및 제국법령에 의해 설립한 법인에 한함
*기존의 광업권은 존속시킴
*광물의 종류는 종래 17종에 11종을 추가함(광산수탈 확대)
*광업상 필요한 토지의 사용이나 수용에 관한 토지수용령 규정을 준비함([[토지 조사 사업]]과 맥을 같이하여 토지수탈)
*광업권의 등록제도를 설정함(비 등록 광산은 국유로 압류하고, 광산을 철저히 통제)
[[분류:일제강점기]]
[[분류: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