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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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15년 일제가 광산에 대한 수탈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행한 법령

1906년 광업법을 기반으로 한반도 광산을 본격적으로 지배하기 시작한 일제는 광업의 통제를 철저히 하고, 당시 1차 세계대전에 필요한 전쟁 군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광업령을 시행하였다. 또한 광업을 위해서 필요한 토지들을 강제로 수용하여 당시 이뤄지고 있던 토지 조사 사업과 맥을 맞춰 한반도의 토지를 수탈하려는 목적이었다.

주요내용

  • 광업권자는 종래 특허를 받은 자를 제외하고는 제국신민 및 제국법령에 의해 설립한 법인에 한함
  • 기존의 광업권은 존속시킴
  • 광물의 종류는 종래 17종에 11종을 추가함(광산수탈 확대)
  • 광업상 필요한 토지의 사용이나 수용에 관한 토지수용령 규정을 준비함(토지 조사 사업과 맥을 같이하여 토지수탈)
  • 광업권의 등록제도를 설정함(비 등록 광산은 국유로 압류하고, 광산을 철저히 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