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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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993년에 만들어졌으며, 2005년에 11차 개정되었다.

전문 18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은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금지,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긴급통신제한조치,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집행에 관한 통지, 감청성설비에 대한 인가기관, 국가기관 감청설비의 신고,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 비밀준수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시사

현재 한나라당국가정보원의 휴대전화 감청을 용이하게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내놓고 있다. 과거 2005년 한나라당은 국가정보원이 카스라고 불리는 휴대전화 도청장비를 개발해 도청에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감청확대에 반대한 적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정권 획득 후 통치기반 확대를 꾀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