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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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태안 앞바다 위성사진.jpg
유럽 인공위성이 12월 11일에 찍은 사진

2007년 12월 7일, 충남 태안군 소원면 앞바다에서 홍콩선적 유조선 '헤베이 스프리트'와 해상 크레인을 적재한 삼성물산 소유의 예인선 '삼성 1호' 부선이 충돌하여 15,000t의 원유(12,000 킬로리터)가 바다로 유출되었다.

이로 인해서 태안군 앞바다를 주요 서해안 갯벌지대 70킬로미터가 오염되었다. 이 부근에서 양식업과 어업을 하던 어민들의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방제작업 중 뿌린 유화제와 폐흡착포 등으로 인한 2차 오염도 심각할 것으로 우려된다.

12월 14일 현재 안면도 앞바다에 오일볼이 밀려들어와 수개월 후 2차 오염을 우려케 하고 있다. 또한 안면도 주민 1/5이 숙박업과 관광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으나, 이번 사건으로 관광객의 발길이 끊어져 경제적 타격이 예상된다.

12월 28일 현재까지 연인원 60만명이 동원되어 해안가에서 기름을 씻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일단 해안가는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타르 덩어리(오일볼)가 수면아래에서 멀리 확산되는 등 추가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수사발표

12월 20일 해경과 검찰은 이번 사고의 원인이 예인선(삼성중공업 측)과 유조선 측 쌍방과실로 정리하고, 예인선 선장과 크레인을 실은 부조선 선장 등 2명을 구속하고, 유조선 선장에 대해서는 보강수사 조치를, 또 다른 예인선 선장에게는 불구속 입건을 하였다.

그러나 이번 수사발표는 환경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사고 당일 서해 중부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선박운항을 결정한 책임자가 밝혀지지 않았으며, 예인선의 소유 회사에 대한 조사 없이 선장들에게만 '무리한 선박운항'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예인선단이 해경의 경고 무선을 받고도 이동하지 않은 점과 강철 와이어가 왜 갑자기 끊어졌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면서 철저한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재수사 발표

국토해양부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원장 조영대) 특별심판부는 2008년 9월 3일 "크레인 선박인 삼성1호가 악천후를 만나 주위에 대한 경고, 비상 닻내리기 등 안전조치 없이 무리한 항해를 계속하다가 삼성T-5호의 예인줄이 끊어져 발생한 것이지만, 허베이 스피리트 측이 근무 태만으로 예인선단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피항한 데다 충돌 후 기름오염비상 계획상의 대응조치를 적극 이행하지 않은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고 재결했다.

심판원은 사고 책임을 물어 예인선 삼성T-5호 선장의 2급항해사 면허를 취소하고, 예인선 삼호T-3호 선장의 3급항해사 면허를 1년간 정지했다.

또한 삼성1호의 운항회사 삼성중공업㈜, 관리회사 ㈜보람에 대해서는 각각 개선권고를, 삼성1호 선두에 대해서는 시정권고를, 허베이 스피리트 선장과 1등항해사에 대해서는 각각 시정명령을 내렸다.

피해액

2008년 3월 ICPO는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사고의 피해액이 3000~4000억 정도에 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액면적인 가격이며, 실질 피해액과는 큰 차이가 있어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주민들은 삼성중공업 측에 피해책임을 지라고 소송을 내었다.

현재 상황

태안 앞바다와 서해안 일대의 기름은 거의 제거되었으며, 생태계도 복원되었다. 하지만 여름철 피서지였던 이곳은 이번 사건의 계기로 이미지가 나빠져 관광객이 80%이상 줄어드는 등 각종 경제적 피해는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