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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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인을 다시 하거나 첩실을 두는 등의 행위를 말함.

삼국시대와 고려시대는 우리나라에서 재혼이 흔한 일이었다. 이는 고국천왕의 왕비 우씨 왕후가 동생인 산상왕과 결혼하는 풍습은 유목민족의 `형사취수제`의 한 전통을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고려시대까지 재가는 남녀를 불문하고 이뤄졌으며, 이는 이는 유목민적 전통과 여권이 강한 사회(신라의 여왕들, 가야 여전사 등)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선시대에 오면서 남성의 재가가 늘고, 여성의 재가를 급격하게 줄어드는 데 이는 2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1. 양반 가문이 첩실을 두면서 일부일처제의 전통이 무너졌다.
  2. 여성에게 정조관념을 주입시키기 시작하면서 여성의 재가를 허락하지 않았다.

고려시대까지 우리민족은 대개 일부일처제적 전통을 유지하고 있었다. 왕족을 제외하고는 대개 남녀 한쌍이 부부를 이루었다. 이는 남녀의 수평적 관계를 일부 보장하는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조선초기가 되면서 일부일처제적 관념이 무너지자, 양반들은 너나할 것 없이 첩실을 두면서 재혼을 하기 시작했다. 또한 유교윤리가 보편화되면서 여성들에게는 유교적 정조 관념이 주입되고, 이는 지아비를 따라서 한 평생 살아야 한다는 강요로 이어졌다.

제도적으로는 1447년 관제를 개편할 때, 부녀자의 재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이때 다수의 신하들은 재가를 허락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으나, 성종임원준의 재가 불가론을 채택하였다. 이때 결정된 내용은 1485년경국대전에 수록됨으로써 부녀자의 재가 금지가 명문화되었다.

이 상황에서 여성의 성적 결정권은 심각하게 침해당했고, 여성이 재가할 경우에는 가문으로부터 축출되거나 큰 벌을 감수해야 했다. 또한 조선후기가 되면서 여성의 재산권조차 박탈당하자 조선 조정은 부부의 이혼을 아예 금지시켰다. 여성이 재산권이 없는 상황에서 이혼한다면 빈털털이로 길거리로 내몰리기 때문이다. 여성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혼 자체를 금지시킨 것이다.

이렇게 조선후기가 되자 재가라는 개념은 남성이 첩실을 두는 것 외에는 모두 사라지고 말았다.

한편 이 시기 민간에서는 과부의 재가을 금지시켰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약탈혼이 민간에서 성행하였다. 이런 비정상적인 체제는 갑오개혁 이후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갑오개혁으로 여성의 이혼과 재가를 허락하게 된다. 이후 대한민국이 건국되면서 1958년 민법 개정으로 혼인의 자유와 혼인 연령을 명시하여 재가를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