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가작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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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백성들의 통제를 위하여 실시하였던 체제이다. 기본적으로 5가구가 한 통이 되어 서로 연대책임 아래 역을 치르거나 조세를 내도록 하여 유랑민을 방지하는 등 백성 통제를 기본으로 하는 체제였다. 5통이 모여 1개의 리(里)를 형성하고, 3~4개의 리가 모여 1개의 면(面)을 구성하도록 하였다. 경국대전에 실렸으나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으며, 조선 후기 1675년에 재시행되었다. 말기에는 한 집에서 천주교도가 적발되면 다섯 집을 모조리 처벌하는 방식’으로 천주교도를 색출하는데 이용되는 수단으로 변질되기도 하였다.

오가작통법은 국가 통제 기능만 고려한 것이 아니었다. 향약과 결합하거나 방위조직과 결합시키려 노력하는 등 향촌질서를 유지하는 사회조직으로 기능하도록 노력하였다. 그러나 실제 조선 말기에 각종 백성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시행한 측면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