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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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시대 관리가 공공업무로 지방과 서울을 오갈 때, 말을 빌릴 수 있는 일종의 증서.

공무를 수행하는 관원, 전사자 운송, 공물수납, 보고서 우송 등을 할 때, 말이 필요했고, 마패를 사용했다. 일반 관원은 1마패에서 5마패까지 등급이 있었고, 궁궐에서는 1마패에서 10마패까지 사용 마패가 정해져 있었다. 3마패일 경우 3마리의 말을 빌릴 수 있다는 뜻이다.

마패의 발급과 관리는 병조 소속의 상서원에서 했으며, 제대로 보관하지 못했을 시에는 처벌규정도 있었다. 그러나 마패제도는 원칙대로 운영되지 않았고, 사사로이 말을 빌려쓰거나 마패에 맞지 않게 말을 빌려쓰는 일도 비일비재 하였다. 암행어사의 신분증으로도 사용했는데, 암행어사는 주로 2마패를 사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