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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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에는 특이한 신분제가 하나 있다. 바로 골품제라는 제도이다. 골품제는 신라에 사는 사람들을 7등급으로 나누었다. 가장 높은 등급이 귀족인 진골이었고, 다음으로 높은 등급이 6두품, 그 다음으로 5두품, 그 다음으로 4두품…. 이렇게 해서 신라 사람들은 이 7가지 등급 중에 한 등급에 속하게 되었다.

중요한 것은 이 등급이 계속 된다는 것이다. 자기가 4두품이면 아들도 4두품, 손자도 4두품이었다. 어떤 일이 있어도 4두품을 벗어나지 못했다. 한번 4두품이면 영원히 4두품이었다.

이 골품제에는 또 다른 특이한 점이 있었다. 골품에 따라 오를 수 있는 벼슬의 직위가 결정되는 것이다. 신라의 벼슬은 16개의 등급이 있다. 가장 높은 등급인 진골들은 모든 벼슬을 가질 수 있었다. 다음으로 높은 등급인 6두품은 모든 벼슬을 가질 수 없었다. 6두품이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관직인 6등급 벼슬인 ‘아찬’에 불과했다. 아무리 뛰어난 천재라도 아찬 이상의 벼슬에 오를 수 없었다. 5두품은 6두품보다 더 심했다. 5두품은 10등급 벼슬인‘대나마’까지만 올라갈 수 있고, 그 위의 벼슬은 올라갈 수 없었다. 3두품부터는 아예 벼슬조차도 하지 못했다.

골품제에는 유독 이상한 규정들이 많았다. 진골들은 넓고 좋은 집을 마련할 수 있었지만, 6두품부터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넓은 집을 가질 수 없었다. 물론 옷 입는 것도 등급에 따라 다르게 입어야 했다. 심지어 사용하는 그릇들도 진골들은 좋은 그릇을 쓸 수 있었지만, 나머지 등급의 사람들은 좋은 그릇을 쓰면 안 되었다.

이런 골품제는 귀족인 진골들이 신라의 모든 것을 독차지하기 위하여 만든 극단적으로 폐쇄적 신분제이다. 이에 6두품 출신들은 신라를 떠나서 능력에 따라 대우해주는 당나라로 많이 갔다. 대표적인 인물이 최치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