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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징조약

1,264 바이트 추가됨, 2008년 7월 26일 (토)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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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편전쟁]]의 결과는 [[남경조약]]([[1842년]])으로 귀결되었다. 조약에는 [[광동성]]의 [[공행무역]]을 폐지하고, 광주, 복주, 하문, 영파, 상해의 5개항을 개항하고, [[홍콩]]섬을 [[영국]]에 할양하고, 수출입 물품에 적정관세를 부가하고, [[아편]]대금이 포함된 전쟁비용을 보상한다는 것 등이 들어 있었다. 다음 해에는 [[호문조약|호문추가조약]]이 체결되어 [[영사재판권]]을 인정하고 [[최혜국대우]]를 약속하였다.

[[남경조약]]은 외견상 [[청나라]]가 외국과 맺은 근대조약처럼 보였으나, 실제로는 불평등조약이었다. [[영국]]인들은 [[개항]]장에서 [[치외법권]]을 가진 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었으나, 청나라는 문제가 되었던 아편무역조차 제한할 수 없는 처지에서 [[관세 자주권]]까지 상실하였던 것이다. 이 조약내용들은 [[1844년]]에 맺은 [[프랑스]]와의 [[황포조약]]과 [[미국]]과의 [[망하조약]]에서 그대로 반복되었다. 또 무력을 동원한 영국정부의 요구 방식은 이후 서구열강의 대중국 기본 정책이 되었다.

[[분류:청나라]]
[[분류:영국]]
[[분류: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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