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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검색어: ''시무28조, 시무이십팔조''.
===개요===
시무 28조는 [[982년]] [[최승로]]가 당시 임금이었던 [[고려 성종]]에게 올린 정치개혁안이다. 본래 28조였으나 지금 내용이 알려진 것은 22조 뿐이다. [[불교]]의 폐단과 사회문제, 민생문제의 개선책을 제시하엿으며, 군주의 도리를 강조하였다.
===내용===
#요지를 가려 국경을 정하고, 그 지방에서 활 잘쏘고 말 잘타는 사람을 골라 국방을 맡게 하소서.
#불사를 많이 베풀어 백성의 고혈을 짜내는 일이 많고, 죄를 지은 자가 중으로 가장하고, 거지 무리들이 중들과 섞여 지내는 일이 많습니다. 원컨데 군왕으로서의 체통을 지켜 이로울 것이 없는 일은 하지 마소서.
#우리 왕조의 시위하는 병사는 [[고려 태조|태조]] 때엔 그 수효가 많지 않았으나 뒤에 [[고려 광종|광종]]이 풍채 좋은 자를 뽑아 그 수가 많아졌습니다. [[고려 태조|태조]] 때의 법을 따라 날쌔고 용맹스러운 자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돌려 보내 원망이 없도록 하소서.
#왕께서 미음과 술과 두부국으로 길가는 행인에게 시주하나 작은 은혜는 두루 베풀어지지 못합니다. 상벌을 밝혀 악을 징계하고 선을 권장하면 복을 오게 할 수 있을 것이니 작은 일은 임금의 체통이 아니오니 폐지하소서.
#[[고려 태조|태조]]께서는 수년에 한번씩 사신을 보내어 사대의 예를 닦았는데, 지금은 사신뿐 아니라 무역으로 인해 사신의 왕래가 빈번하니 지금부턴 사신 편에 무역을 겸하고, 그 밖의 매매는 일체 금지하소서.
#불보의 돈과 곡식은 여러 절의 중들이 각기 사람을 시켜 관장하며 비싼 이자를 주어 백성을 괴롭히니 이를 모두 금지하소서.
#지방관을 두소서.
#중이 마음대로 궁궐에 출입하며 총애 받는 것을 금하소서.
#관료들이 조회할 때는 모두 [[중국]] 및 [[신라]]의 제도를 따라 공복을 입게 하고 높고 낮음을 구분하도록 하소서.
#중이 객관이나 역사에 숙박하면서 행패부리는 것을 금하소서.
#풍속은 각기 다른 것이므로 모든 것을 반드시 [[중국]]과 같게 할 필요는 없사옵니다.
#공물과 요역을 공평하게 하소서.
#연등과 [[팔관회]]로 백성들을 많이 동원하고 노역이 심하오니 원컨데 이를 감하여 백성이 힘펴게 하소서.
#임금께서는 교만하지말고 아랫사람을 공손히 대하며, 죄지은 자는 법에 따라 벌하소서.
#궁궐의 [[노예]]와 말의 숫자를 줄이소서.
#중들이 다투어 절을 짓는데, 지방 수령들이 백성을 동원해 일을 시키니 백성들이 매우 고통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를 엄히 금하소서.
#근래에 사람들이 재력만 있으면 다투어 큰집을 지으니 그 폐단이 많습니다. 제도에 맞지 안는 것은 모두 헐어버리소서.
#[[신라]]가 말기에 불경과 불상을 만드는데 금은을 사용하여 사치가 지나쳤으니 마침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근래에도 그 풍습이 없어지지 않았으니 엄중이 금하소서.
#공신의 등급에 따라 그 자손을 등용하여 업신여김을 받고 원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소서.
#[[불교]]를 행하는 것은 몸을 닦는 일이고, [[유학]]을 행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이니, 몸을 닦는다는 것은 다음 생을 위한 것이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곧 오늘의 일이 옵니다. 오늘은 지극이 가깝고 다음 생은 지극이 먼 것이니, 가까운 것을 버리고 먼 것을 구하는 일이 또한 그릇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왕조는 종묘 사직의 제사는 법대로 안 하면서 산악과 성수에 대한 제사는 많습니다. 그 제사들의 비용이 모두 백성들로부터 나오니 제사를 지내서는 안됩니다.
#[[고려 광종|광종]]이 노비를 안검하니 천한 노예들이 옛 주인을 해꼬지 하는 일이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런즉, 노비와 주인의 송사를 판결할 때는 분명히 하여 후회가 업도록 해야 할 것이옵니다.
===평가===
[[고려 광종|광종]]과 같은 전제군주론을 배격하고, [[유학]]에서 강조하는 관료형 군주제를 지향하였으며, 사회개혁에 있어서는 [[불교]]에 대한 비판이 있었을 뿐, 신분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옹호하고 있었다. 따라서 급진적인 개혁론이라기 보다는 보수적인 개혁에 가까웠다.
또한 시급히 국가체제의 정비를 요구하는 대목도 보이는데, 그 내용들은 동시대인이면 누구나 공감하고 주장하던 것이었다. 그리고 상당히 자주적인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자주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은 거의 없다.
이 시무 28조는 대부분 받아들여져(체제를 크게 흔드는 급진적인 내용이 아니었으며, 사회적으로 당시 공감한 점이 많았기에) 최승로는 [[988년]] [[문하수시중]](門下守侍中)으로 승진하고 청하후(淸河侯)에 봉해졌다.
[[분류:고려]]
===개요===
시무 28조는 [[982년]] [[최승로]]가 당시 임금이었던 [[고려 성종]]에게 올린 정치개혁안이다. 본래 28조였으나 지금 내용이 알려진 것은 22조 뿐이다. [[불교]]의 폐단과 사회문제, 민생문제의 개선책을 제시하엿으며, 군주의 도리를 강조하였다.
===내용===
#요지를 가려 국경을 정하고, 그 지방에서 활 잘쏘고 말 잘타는 사람을 골라 국방을 맡게 하소서.
#불사를 많이 베풀어 백성의 고혈을 짜내는 일이 많고, 죄를 지은 자가 중으로 가장하고, 거지 무리들이 중들과 섞여 지내는 일이 많습니다. 원컨데 군왕으로서의 체통을 지켜 이로울 것이 없는 일은 하지 마소서.
#우리 왕조의 시위하는 병사는 [[고려 태조|태조]] 때엔 그 수효가 많지 않았으나 뒤에 [[고려 광종|광종]]이 풍채 좋은 자를 뽑아 그 수가 많아졌습니다. [[고려 태조|태조]] 때의 법을 따라 날쌔고 용맹스러운 자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돌려 보내 원망이 없도록 하소서.
#왕께서 미음과 술과 두부국으로 길가는 행인에게 시주하나 작은 은혜는 두루 베풀어지지 못합니다. 상벌을 밝혀 악을 징계하고 선을 권장하면 복을 오게 할 수 있을 것이니 작은 일은 임금의 체통이 아니오니 폐지하소서.
#[[고려 태조|태조]]께서는 수년에 한번씩 사신을 보내어 사대의 예를 닦았는데, 지금은 사신뿐 아니라 무역으로 인해 사신의 왕래가 빈번하니 지금부턴 사신 편에 무역을 겸하고, 그 밖의 매매는 일체 금지하소서.
#불보의 돈과 곡식은 여러 절의 중들이 각기 사람을 시켜 관장하며 비싼 이자를 주어 백성을 괴롭히니 이를 모두 금지하소서.
#지방관을 두소서.
#중이 마음대로 궁궐에 출입하며 총애 받는 것을 금하소서.
#관료들이 조회할 때는 모두 [[중국]] 및 [[신라]]의 제도를 따라 공복을 입게 하고 높고 낮음을 구분하도록 하소서.
#중이 객관이나 역사에 숙박하면서 행패부리는 것을 금하소서.
#풍속은 각기 다른 것이므로 모든 것을 반드시 [[중국]]과 같게 할 필요는 없사옵니다.
#공물과 요역을 공평하게 하소서.
#연등과 [[팔관회]]로 백성들을 많이 동원하고 노역이 심하오니 원컨데 이를 감하여 백성이 힘펴게 하소서.
#임금께서는 교만하지말고 아랫사람을 공손히 대하며, 죄지은 자는 법에 따라 벌하소서.
#궁궐의 [[노예]]와 말의 숫자를 줄이소서.
#중들이 다투어 절을 짓는데, 지방 수령들이 백성을 동원해 일을 시키니 백성들이 매우 고통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를 엄히 금하소서.
#근래에 사람들이 재력만 있으면 다투어 큰집을 지으니 그 폐단이 많습니다. 제도에 맞지 안는 것은 모두 헐어버리소서.
#[[신라]]가 말기에 불경과 불상을 만드는데 금은을 사용하여 사치가 지나쳤으니 마침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근래에도 그 풍습이 없어지지 않았으니 엄중이 금하소서.
#공신의 등급에 따라 그 자손을 등용하여 업신여김을 받고 원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소서.
#[[불교]]를 행하는 것은 몸을 닦는 일이고, [[유학]]을 행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이니, 몸을 닦는다는 것은 다음 생을 위한 것이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곧 오늘의 일이 옵니다. 오늘은 지극이 가깝고 다음 생은 지극이 먼 것이니, 가까운 것을 버리고 먼 것을 구하는 일이 또한 그릇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왕조는 종묘 사직의 제사는 법대로 안 하면서 산악과 성수에 대한 제사는 많습니다. 그 제사들의 비용이 모두 백성들로부터 나오니 제사를 지내서는 안됩니다.
#[[고려 광종|광종]]이 노비를 안검하니 천한 노예들이 옛 주인을 해꼬지 하는 일이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런즉, 노비와 주인의 송사를 판결할 때는 분명히 하여 후회가 업도록 해야 할 것이옵니다.
===평가===
[[고려 광종|광종]]과 같은 전제군주론을 배격하고, [[유학]]에서 강조하는 관료형 군주제를 지향하였으며, 사회개혁에 있어서는 [[불교]]에 대한 비판이 있었을 뿐, 신분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옹호하고 있었다. 따라서 급진적인 개혁론이라기 보다는 보수적인 개혁에 가까웠다.
또한 시급히 국가체제의 정비를 요구하는 대목도 보이는데, 그 내용들은 동시대인이면 누구나 공감하고 주장하던 것이었다. 그리고 상당히 자주적인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자주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은 거의 없다.
이 시무 28조는 대부분 받아들여져(체제를 크게 흔드는 급진적인 내용이 아니었으며, 사회적으로 당시 공감한 점이 많았기에) 최승로는 [[988년]] [[문하수시중]](門下守侍中)으로 승진하고 청하후(淸河侯)에 봉해졌다.
[[분류: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