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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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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21일 (수)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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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mlet>adsense</htmlet>
위수령은 [[1970년]] [[박정희 정권]] 당시 제정된 대통령령 제4949호로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 명령으로 군대를 동원해 해당 지역의 치안을 장악할 수 있다. 사실상 계엄령과 유사하다.
*위수령은 근거법이 없이 박정희 정권의 권력 유지를 위해 제정된 대통령령이다. 과거부터 불법 시행령 논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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