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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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령은 1970년 박정희 정권 당시 제정된 대통령령 제4949호로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 명령으로 군대를 동원해 해당 지역의 치안을 장악할 수 있다. 사실상 계엄령과 유사하다.

  • 위수령은 근거법이 없이 박정희 정권의 권력 유지를 위해 제정된 대통령령이다. 과거부터 불법 시행령 논란이 있었다.
  • 위수령이 내려진 적은 1971년 박정희 부정선거 규탄 시위 당시 서울 시내, 1979년 부마항쟁 당시 부산과 마산일대가 있다.
  • 1987년 6월 항쟁 당시에도 전두환은 위수령 발동과 군부대 이동을 지시했으나 미국의 반발과 노태우의 직선제 수락으로 위수령이 발동되지 않았다.
  • 2018년 3월 8일, 군 인권센터에 따르면 2016년박근혜 탄핵 촛불집회 당시 수방사령관을 중심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촛불집회를 무력으로 진압하려는 논의가 있었다고 한다. 이때 군이 개입하기 위해서는 계엄령이나 위수령이 필요한데, 여소야대 국회 구조로는 계엄령 선포가 어렵고 위수령을 발동해 진압을 검토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JTBC 2018년 3월 20일자 보도에 따르면 관련 검토 문건이 존재한 사실이 드러났다. 무기사용에 대한 내용도 문건에는 나와 있었다.
  • 군 인권센터의 폭로 이후 국방부는 위수령 폐지하겠다고 나섰으며,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 당시 위수령 관련 문건은 "기본적으로 시위대가 청와대 핵심지역이나 군사시설 안으로 진입하는 우발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수방사 차원의 질서유지 관점에서 대비하기 위해 만든 문서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