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1 부동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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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명칭은 '주택공급 기반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이다. 이는 대부분 건설업계의 요구가 대폭 반영됐다는 시각이 많다. 이 정책은 주택공급에 장애가 되는 과도한 규제를 풀어 민간 주택업자들의 주택사업 환경을 좋게 해주겠다는 게 목표이며, 이로 인해서 주택시장 안정화와 건설경기 상승을 꾀하고 있다.

부동산 활성화

부동산 상한제를 완화시키고, 후분양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무현 정부가 도입한 '후분양 선택시 공공택지 우선 공급 방식'을 철회했다. 따라서 후분양제는 물건너 간 상황이 되었다.

조세제도 손질

또한 부동산 투기세력과 건설업체들이 요구한 각종 조세제도도 손질했다. 주택 건설용 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없애고, 사업 시행자가 소유한 미분양 대한 종부세 비과세 기간을 5년으로 2년 늘렸다. 시공사가 시행자로부터 대물변제로 받은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도 5년간 종부세가 면제된다. 비수도권지역은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세금혜택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지금은 전용 85㎡이하 5가구이상을 10년이상 보유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전용 149㎡이하 1가구이상을 7년 이상만 갖고 있으면 양도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사업용으로 1가구만 갖더라도 세금이 크게 줄어들었다.

대책의 현상과 부작용

이번 대책은 건설업체들을 자유롭게 풀어주고, 지방의 미분양 물량은 여유자금이 있는 수도권 거주자가 지방 아파트를 사도록 유인하려는 뜻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반 서민들을 위한 것은 30년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약간 손질한 것 뿐이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소폭 늘리기로 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부동산 투기가 다시 활성화되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 하는 등 서민들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생겼다. 이에 참여연대와 한국빈곤문제연구소 등 43개 주거문제 관련·시민단체는 21일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8.21 부동산 대책 철회를 촉구했다.

나타난 결과

단독주택 재건축 구역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되어 주택 재건축이 투자가치가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