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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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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7년]]~[[1910년]]까지 사이에 [[조선]]왕조을 계승한 국가.
{{틀:한국사}}
[[1884년]]에 일어난 [[갑신정변]](甲申政變)을 계기로 개화당은 국왕의 지위를 중국의 황제와 대등한 지위로 올리려고 하였다. 우선 용어를 공식적인 칭호에서 군주(君主)를 대군주(大君主)로, 전하를 폐하(陛下)로 높여 불렀으며, 명령을 칙(勅), 국왕 자신의 호칭을 짐(朕)으로 부르도록 하였다.
이 노력은 [[갑신정변]]의 실패로 중단되었으나, [[1894년]] [[갑오개혁]] 때 중국의 연호를 폐지하고 개국기년(開國紀年)을 사용함으로써 [[1896년]] 1월부터 연호를 건양(建陽)으로 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은 일본의 반대로 무산되고 같은 해 2월 [[아관파천]](俄館播遷)으로 중단되었다.
[[1897년]] 2월 고종이 환궁한 후 [[독립협회]]와 일부 수구파가 연합하여 [[칭제건원]](稱帝建元)을 추진, 8월에 연호를 [[광무]](光武)로 고쳤으며, 9월에는 [[원구단]](혹은 환구단, 圜丘壇)을 세웠고, 드디어 [[1897년]] 10월 12일 황제즉위식을 올림으로써 [[대한제국]]이 성립되었다.
제국을 성립하기까지 서로 연합하였던 [[독립협회]]와 수구파는 정체(政體) 문제로 대립하였다. [[독립협회]]가 [[입헌군주제]](立憲君主制)로 개혁하여야 한다고 한 반면, 수구파는 [[전제군주제]](專制君主制)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대립은 [[1898년]] 절영도(絶影島:[[부산]] 영도)를 [[러시아]]에 [[조차]](租借)하는 문제로 격돌하였다. 조차가 외국의 침략하는 첫 단계라고 생각한 [[독립협회]]는 [[1898년]] 3월 10일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1만여 명이 참가한 [[만민공동회]](萬民共同會)를 서울 종로에서 열어 절영도 조차 요구 반대, 일본의 국내 석탄고 기지 철수, [[한로은행]] 철거 등을 요구하고 제국의 자주독립 강화를 결의하였다.
이를 계기로 [[러시아]]의 [[절영도]] [[조차]] 요구가 철회되고 일본도 국내의 석탄고 기지를 되돌려주었으며, 러시아와 일본은 한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니시-로젠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세력 균형이 이루어짐으로써 자주독립국으로서의 실천을 이룩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수 있었다.
[[독립협회]]는 [[입헌군주제]]를 계속 추진하여 [[1898년]] 11월 2일 [[중추원신관제]](中樞院新官制)를 공포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발전적인 계획은 수구파들의 모략으로 좌절되었다. 그들은 독립협회가 의회를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고종]]을 폐위하고 [[박정양]](朴定陽)을 대통령, [[윤치호]](尹致昊)를 부통령으로 한 [[공화제]](共和制)를 수립하려 한다는 전단을 뿌렸다.
이에 고종은 [[경무청]](警務廳)과 [[친위대]](親衛隊)를 동원하여 [[독립협회]] 간부를 체포하고 개혁파 정부를 붕괴시킨 다음 [[조병식]](趙秉式)을 중심으로 한 수구파 정부를 수립하였다. 여기에 자주 독립세력을 꺾어버리는 것이 이롭다고 생각한 일본이 수구파에 가담, [[독립협회]]의 운동을 탄압하도록 권고하고 이를 [[고종]]이 받아들여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를 강제해산함으로써 [[독립협회]]와 수구파의 싸움은 수구파의 승리로 끝났다.
수구파 내각은 [[1899년]] 8월 17일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를 제정·공포하였다. 이에 따르면 국호는 대한제국이고 정체는 전제군주제이다. 수구파 정부는 국제열강의 세력균형을 이용하여 실력을 기르는 데 힘쓰기보다는 친러적인 경향이 강하였다.
이를 지켜본 일본은 러시아와의 일전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러일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안 정부도 [[1904년]] 1월 국외중립(局外中立)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이러한 중립선언을 무시하고 러일전쟁이 시작되자 서울을 점령하고 2월 23일 [[대한제국]]을 위협하여 [[한일의정서]](韓日議定書)를 체결하였다.
이를 시작으로 대한제국의 주권은 침해되기 시작, 일본은 7월 20일에는 [[군사경찰훈령]](軍事警察訓令)을 만들어 치안권(治安權)을 빼앗았으며, 8월 22일에는 한일외국인고문용빙(韓日外國人顧問傭聘)에 관한 협정서로 재정권을 빼앗아갔고, [[1905년]] 11월 17일에는 [[을사조약]](乙巳條約)을 체결하여 외교권을 강탈하였다. [[1910년]] 8월 22일 [[한일병합조약]]이 강제체결되고, 같은 해 8월 29일 한일병합조약이 공포됨으로써 대한제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국호는 다시 [[조선]]으로 바뀌었다.
[[분류:한국사]]
[[분류:대한제국]]
{{틀:한국사}}
[[1884년]]에 일어난 [[갑신정변]](甲申政變)을 계기로 개화당은 국왕의 지위를 중국의 황제와 대등한 지위로 올리려고 하였다. 우선 용어를 공식적인 칭호에서 군주(君主)를 대군주(大君主)로, 전하를 폐하(陛下)로 높여 불렀으며, 명령을 칙(勅), 국왕 자신의 호칭을 짐(朕)으로 부르도록 하였다.
이 노력은 [[갑신정변]]의 실패로 중단되었으나, [[1894년]] [[갑오개혁]] 때 중국의 연호를 폐지하고 개국기년(開國紀年)을 사용함으로써 [[1896년]] 1월부터 연호를 건양(建陽)으로 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은 일본의 반대로 무산되고 같은 해 2월 [[아관파천]](俄館播遷)으로 중단되었다.
[[1897년]] 2월 고종이 환궁한 후 [[독립협회]]와 일부 수구파가 연합하여 [[칭제건원]](稱帝建元)을 추진, 8월에 연호를 [[광무]](光武)로 고쳤으며, 9월에는 [[원구단]](혹은 환구단, 圜丘壇)을 세웠고, 드디어 [[1897년]] 10월 12일 황제즉위식을 올림으로써 [[대한제국]]이 성립되었다.
제국을 성립하기까지 서로 연합하였던 [[독립협회]]와 수구파는 정체(政體) 문제로 대립하였다. [[독립협회]]가 [[입헌군주제]](立憲君主制)로 개혁하여야 한다고 한 반면, 수구파는 [[전제군주제]](專制君主制)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대립은 [[1898년]] 절영도(絶影島:[[부산]] 영도)를 [[러시아]]에 [[조차]](租借)하는 문제로 격돌하였다. 조차가 외국의 침략하는 첫 단계라고 생각한 [[독립협회]]는 [[1898년]] 3월 10일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1만여 명이 참가한 [[만민공동회]](萬民共同會)를 서울 종로에서 열어 절영도 조차 요구 반대, 일본의 국내 석탄고 기지 철수, [[한로은행]] 철거 등을 요구하고 제국의 자주독립 강화를 결의하였다.
이를 계기로 [[러시아]]의 [[절영도]] [[조차]] 요구가 철회되고 일본도 국내의 석탄고 기지를 되돌려주었으며, 러시아와 일본은 한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니시-로젠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세력 균형이 이루어짐으로써 자주독립국으로서의 실천을 이룩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수 있었다.
[[독립협회]]는 [[입헌군주제]]를 계속 추진하여 [[1898년]] 11월 2일 [[중추원신관제]](中樞院新官制)를 공포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발전적인 계획은 수구파들의 모략으로 좌절되었다. 그들은 독립협회가 의회를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고종]]을 폐위하고 [[박정양]](朴定陽)을 대통령, [[윤치호]](尹致昊)를 부통령으로 한 [[공화제]](共和制)를 수립하려 한다는 전단을 뿌렸다.
이에 고종은 [[경무청]](警務廳)과 [[친위대]](親衛隊)를 동원하여 [[독립협회]] 간부를 체포하고 개혁파 정부를 붕괴시킨 다음 [[조병식]](趙秉式)을 중심으로 한 수구파 정부를 수립하였다. 여기에 자주 독립세력을 꺾어버리는 것이 이롭다고 생각한 일본이 수구파에 가담, [[독립협회]]의 운동을 탄압하도록 권고하고 이를 [[고종]]이 받아들여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를 강제해산함으로써 [[독립협회]]와 수구파의 싸움은 수구파의 승리로 끝났다.
수구파 내각은 [[1899년]] 8월 17일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를 제정·공포하였다. 이에 따르면 국호는 대한제국이고 정체는 전제군주제이다. 수구파 정부는 국제열강의 세력균형을 이용하여 실력을 기르는 데 힘쓰기보다는 친러적인 경향이 강하였다.
이를 지켜본 일본은 러시아와의 일전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러일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안 정부도 [[1904년]] 1월 국외중립(局外中立)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이러한 중립선언을 무시하고 러일전쟁이 시작되자 서울을 점령하고 2월 23일 [[대한제국]]을 위협하여 [[한일의정서]](韓日議定書)를 체결하였다.
이를 시작으로 대한제국의 주권은 침해되기 시작, 일본은 7월 20일에는 [[군사경찰훈령]](軍事警察訓令)을 만들어 치안권(治安權)을 빼앗았으며, 8월 22일에는 한일외국인고문용빙(韓日外國人顧問傭聘)에 관한 협정서로 재정권을 빼앗아갔고, [[1905년]] 11월 17일에는 [[을사조약]](乙巳條約)을 체결하여 외교권을 강탈하였다. [[1910년]] 8월 22일 [[한일병합조약]]이 강제체결되고, 같은 해 8월 29일 한일병합조약이 공포됨으로써 대한제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국호는 다시 [[조선]]으로 바뀌었다.
[[분류:한국사]]
[[분류:대한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