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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패

947 바이트 추가됨, 2009년 3월 21일 (토) 17:57
새 문서: *조선시대 관리가 공공업무로 지방과 서울을 오갈 때, 말을 빌릴 수 있는 일종의 증서. 공무를 수행하는 관원, 전사자 운송, 공물수납, 보...
*[[조선]]시대 관리가 공공업무로 지방과 서울을 오갈 때, 말을 빌릴 수 있는 일종의 증서.
공무를 수행하는 관원, 전사자 운송, 공물수납, 보고서 우송 등을 할 때, 말이 필요했고, 마패를 사용했다. 일반 관원은 1마패에서 5마패까지 등급이 있었고, 궁궐에서는 1마패에서 10마패까지 사용 마패가 정해져 있었다. 3마패일 경우 3마리의 말을 빌릴 수 있다는 뜻이다.

마패의 발급과 관리는 [[병조]] 소속의 [[상서원]]에서 했으며, 제대로 보관하지 못했을 시에는 처벌규정도 있었다. 그러나 마패제도는 원칙대로 운영되지 않았고, 사사로이 말을 빌려쓰거나 마패에 맞지 않게 말을 빌려쓰는 일도 비일비재 하였다. [[암행어사]]의 신분증으로도 사용했는데, 암행어사는 주로 2마패를 사용했다.

[[분류:조선]]
[[분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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