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3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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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301조(Super 301조)는 지난 1988년 제정된 미국 종합무역법에 의해 신설된, 교역대상국에 대한 차별적인 보복을 가능토록한 통상법 310조 조항을 말한다.

1974년 제정된 미국 통상법 301-309조까지를 '일반 301조(Regular 301조)'로 뭉뚱그려 통칭하는 반면, 1988년 종합무역법에 의해 보복조항을 한층 강화한 310조를 '슈퍼 301조(Super 301조)'라고 부른다.

슈퍼301조는 교역상대국이 불공정행위를 했다고 판단될 경우 보복대상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 보복을 할 수 있게 돼있다.

슈퍼301조를 발동하려면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매년 3월말 해당국가의 무역장벽보고서(NTE)를 의회에 제출한 뒤 30일 안에 우선협상대상국(PFC)으로 지정한다. 이후 90일 안에 조사와 함께 협상을 시작하고 12-18개월 안에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보복판정을 하고 판정후 30일 안에 보복에 들어간다.

조사대상에 관계없이 어떤 상품이나 분야에 대해 보복조치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보복조치는 무역협정 폐지, 관세 및 비관세장벽 부과, 양자간협정 체결 등으로 이뤄지도록 돼 있으나 대개의 경우는 보복관세를 부과한다.

이러한 슈퍼301조는 국제 분쟁해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보복조치라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

슈퍼301조는 한시법으로 만들어져 1989년-1990년에 적용된 뒤 폐지되었으나 클린턴 행정부는 1990년대 들어 행정명령 형식으로 슈퍼 301조를 세 번이나 발동한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