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선진화 방안

역사위키
이동: 둘러보기, 검색
  • 이명박 정부2008년 9월 18일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가운데 대재벌이 방송을 사실상 장악할 수 있게끔 한 조항은 방송의 공공성 훼손이 우려된다는 논란이 있다.

민간고용서비스산업 육성

▲ 종합인력서비스기업 활성 = 직업안정법 개정 등을 통해 고용 관련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육성. 1개 회사가 직업훈련.인재파견.취업지원 등 동시에 운영할 수 있게 하고, 고용서비스 기업에 창업 절차 간소화.

▲ 시장 가격 기능 강화 = 유료 직업소개 사업에 대한 가격 규제 완화. 2009년 10월말까지 국내외 유료 직업소개 요금 고시 개정. 구직자에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 소개 직업의 임금 수준, 고용 형태 등을 반영해 소개요금 자율.신축적 결정.

▲ 인증제 = 우수 민간 고용서비스 기관에 대한 정부 인증제 시범실시 거쳐 2009년 도입. 인증기관은 구인.구직정보(워크-넷), 훈련정보(HRD-넷) 등 공유하고 3년동안 인증마크 사용. 각종 인센티브 부여.

▲ 취업사이트 활성 = 무료 취업사이트(www.jobmarket.go.kr) 운영 내실화. 공공과 민간기관 취업정보 유통 촉진을 위해 종합일자리정보망(www.jobnet.go.kr) 활성.

직업훈련서비스 시장기능 확대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 구직.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그 범위 안에서 주도적으로 선택,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2009년 실업자 일부에 대해 시범실시한 뒤 2010년부터 비정규직 등으로 확대.

▲ 훈련비용 지원체계 개선 = 연구용역 및 실태조사를 거쳐 직업능력개발지원금 지급 규정을 개정.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등은 실비 기준,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 등은 트레이닝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하고, 사업주 실시 훈련 등은 기준 단가를 보완.

▲ 우선선정직종 훈련 참여 확대 = 2008년말까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을 고쳐 현행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및 법인만 참여할 수 있는 우선선정직종 훈련에 일반 훈련시설이나 대학 등의 참여도 허용.

◇ 계약학과 제도 활성 ▲ 계약학과 설치 규제 개선 = 2008년말까지 대학설립운영규정을 고쳐 계약학과 학생은 '재학생'(교사.교원확보율 산정 기준)에서 제외, 교원채용 부담 완화. 산업단지내 교육과정 설치.운영할 경우 관련 산업체 부지.건물 활용 허용.

▲ 세제 지원 확대 = 2008년말까지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 & D) 비용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5%로 높여 중소기업의 계약학과 관련 교육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세액공제 대상 교육기관 범위를 현행 지방대에서 모든 대학으로 확대.

◇ 방송산업 규제 합리화 ▲ 방송 소유 규제 완화 = 방송 소유 규제 대기업 기준을 자산총액 '3조원이상'에서 '10조원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위성방송(위성DMB 포함)에 대한 대기업 지분 소유제한을 폐지. 지상파DMB(공중파 3사 계열 제외) 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 허용(지분 49%까지). 일간신문.뉴스통신의 종합유선방송 및 위성방송 지분 소유제한 완화. 현행 지분 한도 33%를 49%로 상향조정. 외국인 위성방송 지분 소유 제한도 33%에서 49%로 완화.

▲ 시장 점유 규제 완화 = 2008년말까지 방송법 고쳐 방송채널사업자(PP)간 겸영 범위를 현행 '매출 33% 이내.방송구역 수 1/5이내'에서 '가입가구수 1/3이내, 방송구역수 1/3이내'로 완화. 2008년 11월말까지 방송법시행령 고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겸영 범위를 현행 '방송구역수 1/5이내'에서 '방송구역수 1/3이내'로 완화.

▲ 유료방송 규제 합리화 = 시청자가 선택할 수 있는 VOD.데이터방송 등의 요금은 신고제로 전환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 기준, 절차 등 승인제 전반 2008년 9월말까지 개선방안 마련. 종합유선방송.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에 부여되는 의무편성 채널 수를 축소.

▲ IPTV 활성화 추진 = 2008년 10월 IPTV 제공을 위해 9월중 사업자 선정 신속 추진. 의무편성 채널 축소, IPTV 적용 가능한 형태 광고 허용 등 포함, 2008년말까지 IPTV 활성화 종합계획 마련.

◇ 통신사업 규제 합리화 ▲ 기간통신사업자 진입규제 완화 = 세분화된 기간통신역무를 통합, 사업자가 다양한 통신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심사기준을 7개에서 3개로 대폭 축소. 중장기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제 전환 검토.

▲ 기간통신사업자 겸업승인 완화 =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기기제조업.정보통신공사업.용역업 등 관련 업종 겸업에 대한 방통위 승인 폐지.

◇ 콘텐츠 산업 유통구조 선진화 ▲ 방송영상콘텐츠 거래 관행 선진화 = 방송사.외주제작사 등이 참여하는 외주제작비 현실화 방안 마련 태스크포스 가동. 외주제작표준계약 가이드라인의 법적근거 마련.

▲ 모바일 콘텐츠 접근성 제고 = 2008년말까지 콘텐츠 제작사가 독자적으로 소비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모바일 웹 포털사이트 시범 구축. 일반인이 모바일콘텐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터넷주소 DB 공개. 유무선 인터넷콘텐츠에 대한 기술 표준화(Mobile OK) 지원.

▲ 휴게음식점내 음반 등 판매 허용 = 2008년말까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고쳐 커피전문점 등 휴게음식점이 독립된 건물 또는 분리된 시설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음반.음악영상물 등 판매 허용.

◇ 저작권 보호 강화 ▲ 저작권 배타적 이용권 도입 = 미국.호주 등 주요국가와 마찬가지로 저작권 이용권자에 제3자의 저작권 침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등 저작권자와 유사한 권리를 부여.

▲ 상습 저작권 침해자 제재 강화 =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불법복제물 차단 및 삭제 등 의무 불이행으로 과태료 처분 받고도 반복적으로 불이행할 경우 해당사업자의 정보통신망 접속 자체를 차단할 수 있는 '정보통신말 접속차단명령제' 도입.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도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을 전송하면 이용자 개인계정 정지 등 서비스 이용 제한. 주요 대학에 저작권 관련 교양 교과목 개설.운영 추진.

◇ 법률서비스 대형화 전문화 ▲ 사무소 설치요건 완화 = 2008년 9월29일 개정 변호사법 시행령 시행 통해 법률사무소 주(主)사무소와 같은 시.군.구 안에 분사무소 설치 허용. 주사무소에 구성원 과반수가 상주토록 규정된 주재 요건을 1/3이상으로 완화.

▲ 타법인 출자제한 완화 = 2008년 9월29일 개정 변호사법 시행령 시행으로 법률사무소가 법률정보 제공회사 등 부수업무 수행에 필요한 독립법인을 쉽게 설립할수 있도록 타법인 출자 제한을 완화. 현행 일률적 '자기자본 25%이하'를 자기자본 5억원이하의 경우 '자기자본 25%이하', 5억원 초과시 초과분의 '50%이하'까지 출자 허용.

  • 공증서비스의 편의성 제고

▲ 전자공증제도 도입 = 2008년 11월말까지 공증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일반문서. 정관 등에 대해 전자적 방식으로 공증을 신청.인증할 수 있도록.

▲ 정관.의사록 인증제 개선 = 공증인법 개정 추진해 자본금 10억 미만 소규모 회사의 경우 설립시 정관 및 의사록 인증 의무 면제. 회사 본점 소재지 관할 검찰청 소속 공증인만 정관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관할 제한규정도 삭제.

◇ 글로벌 수준 IT서비스.소프트웨어산업 육성 ▲ 중장기 전략 수립, 관리 선진화 = 2008년말까지 IT서비스 및 S/W 산업 선진화 중장기 전략 수립. 성과.품질 중심의 프로그레스 관리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제도화 = 정부의 10억원 이상 정보화사업에 대해 예산심의시 S/W 분리 발주를 유도.

▲ 데이터센터 전기료 인하 = 핵심 디지털 인프라인 데이터센터에 대한 전기요금 부과 기준을 현행 '일반용'에서 '지식서비스용'으로 전환. 47개 데이터센터 총 전기료 810억원 가운데 110억원(14%) 절감 효과 기대.

▲ 연구개발서비스 기업 정부 R & D 사업 참여 확대 = '부설연구소 보유 중소기업' 등으로 참여가 제한된 '기업협동형 기술개발 사업'에 연구개발서비스기업 참여 허용.

◇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기반 마련 ▲ 건강관리서비스 개념 명시 = 의료행위와 구분되는 건강관리 서비스의 개념 및 범위를 법령에 규정.

▲ 건강관리회사 서비스 제공 활성 =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 마련. 건강 관련 보험 판매하는 민간보험사가 건강관리서비스업 겸할 수 있도록 허용.

▲ 의료기관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허용 = 별도 시설.인력 등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이 건강관리서비스 공급할 수 있도록 지정.

▲ 위생서비스 평가에 민간 참여 확대 = 민간기관에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관리 업무 위탁을 활성화. 공중위생관리법 2008년말까지 개정안 국회 제출.

외식서비스 지원 확대

▲ 창업지원 제한 개선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지원(5천만원 한도)만 가능하던 외식업 분야에 '중소.벤처 창업자금 지원'(20억원 한도)도 가능토록. 대형 외식업체 창업 유도.

▲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 외식업 고용 창출 등을 위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음식점업 추가.

▲ 의제매입세액공제 기간 연장 = 음식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시한을 현행 2008년말에서 2010년말까지 연장. 2009년 4월말까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 예정.

▲ 전통주 유통규제 완화 = 전통주 통신판매 물량 확대. 주류제조업체의 우체국 이용한 통신판매 물량 한도 현행 1회 20병에서 50병으로 상향조정.

전문자격사 제도 선진화

▲ 정책연구용역.개선방안수립.법적제도화 = 의사.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자격사 관련 제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 전문연구기관에 '전문자격사 제도 선진화 방안 연구'(가치) 용역 추진. 관련부처들과 전문자격사 제도 선진화 태스크포스 구성, 개선안 마련. 태스크포스 개선안 반영해 2009년 하반기 '전문자격사 제도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거나 전문자격사 관련 개별법 개정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