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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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행위를 한 것을 간통이라 하며, 이를 배우자가 인지하고 직접 고소를 하여야 수사 및 처벌이 가능하다. 간통죄는 형법 24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간통죄는 성적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줄기차게 이어졌다. 덕분에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수 차례 판결을 내려야 했다. 지금까지는 모두 합헌으로 판결되었다.

간통죄 헌법재판소 판결 일지

  1. 1990년 헌재 전원재판부 6대3으로 "공공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며 간통죄 합헌 판시
  2. 1993년 전원재판부 6대3으로 "사회 환경이 변했다고 하더라도 간통죄가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주의 혼인제도의 유지, 가정파탄의 예방장치로써 여전히 존치할 필요가 있다"며 합헌 판결
  3. 2001년 시대변화로 위헌 결정에 대한 기대감 높아졌으나 8대1로 오히려 간통죄 옹호 의견 강화됨. 단, "민사상의 책임 이외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 합당한지, 인신을 구속하는 자유형과 그렇지 않은 벌금형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는 입법권자의 자유에 속한다"며 결정 유보. 또 "해외추세와 사생활에 대한 법 개입 논란, 간통죄 악용 사례, 국가 형벌로서의 기능 약화 등을 고려할 때 입법부는 간통죄 폐지 여부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국회에 권고
  4. 2005년 통합민주당 염동연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 간통죄 조항을 삭제한 형법 및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 국회에 제출
  5. 2007년 간통죄 1심 실형 비율 매년 감소, 2001년 30%에서 2007년 6%로 떨어짐
  6. 2008년 2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5단독 조민석 판사, 옥소리의 간통죄 위헌심판 제청 신청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조 판사는 위헌제청 결정문을 통해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할 때 간통죄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 제241조는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를 명백히 제한하고 있다"며 "그에 따른 부작용은 명백한 반면 이혼율 저하 효과는 의심스러워 비례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
  7. 2008년 10월30일 "형법 241조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해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법정형도 책임과 형벌간 비례원칙 등을 위배한 과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합헌 결정. 그러나 5명이 위헌 판결, 4명이 합헌 판결을 내렸을 정도로 간발의 차이였다. 6명이 위헌판정을 내리면 위헌으로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