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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 부동산 대책

2,769 바이트 추가됨, 2008년 9월 6일 (토)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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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2008]]년 8월 21일 발표한 부동산 규제완화조치.
공식명칭은 '주택공급 기반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이다. 이는 대부분 건설업계의 요구가 대폭 반영됐다는 시각이 많다. 이 정책은 주택공급에 장애가 되는 과도한 규제를 풀어 민간 주택업자들의 주택사업 환경을 좋게 해주겠다는 게 목표이며, 이로 인해서 주택시장 안정화와 건설경기 상승을 꾀하고 있다.

===부동산 활성화===
[[부동산 상한제]]를 완화시키고, [[후분양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무현 정부]]가 도입한 '후분양 선택시 공공택지 우선 공급 방식'을 철회했다. 따라서 [[후분양제]]는 물건너 간 상황이 되었다.

===조세제도 손질===
또한 부동산 투기세력과 건설업체들이 요구한 각종 조세제도도 손질했다. 주택 건설용 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없애고, 사업 시행자가 소유한 미분양 대한 종부세 비과세 기간을 5년으로 2년 늘렸다. 시공사가 시행자로부터 대물변제로 받은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도 5년간 종부세가 면제된다. 비수도권지역은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세금혜택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지금은 전용 85㎡이하 5가구이상을 10년이상 보유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전용 149㎡이하 1가구이상을 7년 이상만 갖고 있으면 [[양도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사업용으로 1가구만 갖더라도 세금이 크게 줄어들었다.
===대책의 현상과 부작용===
이번 대책은 건설업체들을 자유롭게 풀어주고, 지방의 미분양 물량은 여유자금이 있는 수도권 거주자가 지방 아파트를 사도록 유인하려는 뜻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반 서민들을 위한 것은 30년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약간 손질한 것 뿐이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소폭 늘리기로 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부동산 투기가 다시 활성화되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 하는 등 서민들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생겼다. 이에 [[참여연대]]와 한국빈곤문제연구소 등 43개 주거문제 관련·시민단체는 21일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8.21 부동산 대책 철회를 촉구했다.
===나타난 결과===
단독주택 재건축 구역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되어 주택 재건축이 투자가치가 높아졌다.
[[분류: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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