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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 스피리트
유조선. 지난
2007년
12월에 발생한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사고
에서
삼성중공업
측의 크레인을 들이받아 다량의 기름이 유출되었다. 법원에서는 허베이 스피리트 호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국토해양부
특별 심판부는 일부 과실을 인정해 허베이 스피리트 선장과 1등항해사에 대해서는 각각 시정명령을 내렸다.
2021년 8월 29일 (일) 11:21에 마지막으로 편집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