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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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시대 하급 관리 유가족, 군인의 아내, 퇴역한 군인에게 생활보장책으로 지급한 토지.

1024년 자손없이 죽은 군인의 아내에게 지급한 것이 시초다. 1047년 6, 7품 관리로서 자식이 없거나 경제력이 없는 아내에게 8결을 지급하고, 8품 이하와 전사한 군인의 아내에게는 5결을, 5품 이상 관리의 경우, 부모가 모두 죽고 아들없이 시집가지 않은 딸만 있는 경우에는 8결을 주었으며, 딸이 시집을 가면 나라에서 회수하게 했다. 또 친족이 없거나 경제력이 없는 70세 이상의 퇴역군인에게도 5결을 지급했다. 고려 후기에는 향리(鄕吏)·진척(津尺)·역자(驛子)의 잡구분위전(雜口分位田)과 양반·군인·한인(閑人)에게 지급된 구분전도 나타난다. 이를 '후기 구분전'이라고 한다.

고려 후기에 오면 고려 전기의 토지분급제인 전시과(田柴科) 제도가 점차 문란해져 관리·군인·한인에 대한 보편적 생활보장책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