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뀜

간도

2,474 바이트 추가됨, 2008년 7월 26일 (토) 18:39
잔글
1 revision
[[중국]] [[길림성]] 동남부에 있는 지역. 간토, 연길도(중국식)라고도 부른다. 간도는 동간도와 서간도로 나뉘어져 있다.

보통 간도라 하면 '동간도'를 말하며, 동간도의 면적은 약 2만 1천 제곱킬로미터이다. 간도는 원래 [[여진족]]이 많이 살았으나, [[조선]] 왕조 초기에는 조선에 조공을 바쳤으며, [[청나라]] 건국 후에 이 지역이 공백지가 되자, [[조선]]인들이 많이 건너가 [[조선]]과 [[청나라]] 사이의 주요한 국경분쟁거리가 되었다.

[[그림:간도.jpg|frame]]

이에 [[1712년]] [[조선]]과 [[청나라]]에서는 관리를 보내어 두 나라의 경계선을 결정하고,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다.

[[1881년]] [[청나라]]에서는 간도를 개척하겠다는 선언을 하고, 간도에 사는 [[조선]]인을 일방적으로 [[청나라]] 사람으로 간주하겠다고 통고하였다. 이에 [[조선]] 조정은 반발하여 [[1883년]] [[어윤중]], [[김우식]] 등을 보내어 정계비를 조사하게 하고, 청나라 조정에서 보낸 사신과 담판을 지으려 하였다. [[청나라]]는 정계비의 '[[토문강]]'을 '[[두만강]]'으로 해석하여 주장을 펼쳤으나, [[조선]]의 논리에 밀리자 회담을 결렬시켰다.

[[1902년]] [[대한제국]] 조정에서는 [[이범윤]]을 북변간도관리로 임명하고, 이를 [[청나라]] 공사관에 통보하고 파견하였다. 간도 지역의 영유권 분쟁은 [[러일전쟁]]으로 잠시 소강상태였으나, [[일본]]이 [[러일전쟁]]에서 이기자, [[1909년]] [[일본]]은 남만주 철도 부설권을 얻는 대신 간도일대를 [[청나라]]에 넘기는 '[[간도협약]]'을 맺어 [[청나라]]에 간도지역을 양보하였다.

[[간도협약]]의 근거로는 [[1905년]] [[일본]]이 '[[을사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일본이 쥐고 있다는 근거에서 비롯되었다. 국제외교문제는 모두 [[일본]]이 [[대한제국]]을 대신해서 처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2차 세계 대전]]의 패전국 [[일본]]은 [[1952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받아들여 [[간도협약]]을 비롯하여 [[1941년]] 이전에 맺은 조약을 모두 무효로 했기 때문에 간도는 [[중국]]과 미해결된 영토분쟁 지역으로 아직도 남아있다.

[[분류:한국사]]
[[분류:지명]]
익명 사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