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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당연지정제

617 바이트 추가됨, 2008년 7월 26일 (토)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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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당연지정제=병의원, 약국, 보건소 등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법·약사법 등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약국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거의 대부분의 병의원·약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2007년]]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공약집에서 이 제도의 폐지와 의료산업화를 천명한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분류:시사]]
[[분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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