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국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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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국제법의 옛 이름이다.

만국공법은 중국의 어느 신부가 '국제법'을 만국공법으로 해석하면서 동아시아에 널리 퍼진 말이다. 그 신부는 만국공법을 이야기하면서 상당히 '윤리적'인 면을 부각시켰다. 이는 자연법 사상에 기초한 것이다. 초기 국제법은 분명 자연법 사상에 근거하여 윤리적인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19세기 후반 만국공법은 '현실적 관점의 국제법'이어서 힘의 강한 나라는 약한 나라와의 합의에 의해서 합병도 가능한 형태였다. 그리하여 당시 조선이 인식하고 있던 '자연법적 만국공법'과 당시 세계질서에서 통용되던 '현실적 국제법'과는 괴리가 있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