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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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 원 가지 80%로 필요경비공제 | *2000만 원 가지 80%로 필요경비공제 | ||
*종교단체의 장부에서 종교인 소득 관련 내용만 세무조사. 세무조사 범위 제한. | *종교단체의 장부에서 종교인 소득 관련 내용만 세무조사. 세무조사 범위 제한. |
2018년 3월 25일 (일) 13:26 기준 최신판
과거 사실상 비과세 영역이었던 종교인들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 1970년대부터 추진해 왔으나 종교계, 특히 보수대형개신교계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다. 문재인 정부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낙연 국무총리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과세를 유예하려 했으나 결국 2017년 9월 14일 개신교계와 극적으로 합의함으로써 과세는 이뤄지게 됐으나 온갖 특혜로 사실상 빈껍데기 과세라는 비판이 있다. 한편, 천주교는 소득신고를 하고 있고, 일부 진보성향 개신교 목사나 불교 스님도 세금을 이미 내고 있었다.
특혜 논란 항목
- 종교인 소득에 원천징수 예외를 둔다. 기타소득이나 근로소득 중 선택해서 납부. 이는 원천징수 되는 일반 직장인과 비교된다.
- 2000만 원 가지 80%로 필요경비공제
- 종교단체의 장부에서 종교인 소득 관련 내용만 세무조사. 세무조사 범위 제한.
- 비과세 되는 종교인 소득 범위를 종교단체 스스로 결정. 사실상 비과세나 다름 없음.
- 소속 종교인에 지급한 금품과 종교활동비를 구분해 기록·관리할 경우, 종교활동비 장부는 세무조사 제외.
- 종교인소득 신고 탈루나 오류 있으면 세무조사 전에 종교단체에 수정 신고를 우선 안내해야. 탈세 조장 우려.
- 종교인이 기타소득으로 신고해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원. 세금을 거두는 게 아니라 도리어 세금을 주는 것?
- 관련링크: "종교인 과세 특혜 말라"..명진스님 등 600여명 위헌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