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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크기가 바뀐 것이 없음, 2018년 3월 25일 (일)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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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특혜 논란 항목</h3>
*종교인 소득에 원천징수 예외를 둔다. 기타소득이나 근로소득 중 선택해서 납부. 이는 원천지우 원천징수 되는 일반 직장인과 비교된다.
*2000만 원 가지 80%로 필요경비공제
*종교단체의 장부에서 종교인 소득 관련 내용만 세무조사. 세무조사 범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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