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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봉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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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8년]] [[인천]] 강화에서 태어난 죽산 조봉암 선생은 일찍이 독립운동에 투신했다. [[1919년]] [[3.1 운동]]에 참가했다가 1년간 복역했고 [[일본]] 주오대학에서 비밀결사 [[흑도회]](黑濤會)에 참여, [[사회주의]] 사상에 입각해 항일운동을 하다 귀국했다.

[[1925년]] [[조선공산당]] 창당에 참여했고 모스크바 동방노력자공산대학에서 2년간 공부하고 귀국했다. 독립운동을 하다 [[신의주]]형무소에서 7년간 복역했다.

해방 이후 조선공산당 중앙간부로 활동했지만 [[1946년]] 공산당을 탈당해 우익으로 선회했다. [[1948년]] [[제헌의원]]·초대 농림부장관이 되고, [[1950년]] 제2대 국회의원에 재선되어 국회 부의장에 선출됐다. [[1952년]] 제2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해 80만표를 얻었고 [[1956년]] 3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해 216만여표를 얻었으나 다시 낙선했다. 그해 [[진보당]]을 창당한 조봉암 선생은 [[민의원]] 총선을 앞둔 [[1958년]] 1월 국가변란 혐의로 진보당 간부들과 함께 갑작스럽게 체포됐다.

2월엔 육군 특무대가 HID 공작요원인 [[양이섭]]을 한 달 동안 감금 조사해 [[북한]]의 지령과 자금을 조봉암에게 전달했다는 자백을 확보했다.

검찰은 조봉암 선생을 간첩죄, [[국가보안법]] 위반 및 무기불법소지 혐의로 기소했다. 진보당의 평화통일론이 [[대한민국]]의 존립을 부인하는 것이며 정강정책이 북한 노동당의 정책과 상통해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한 불법단체라는 것이 이유였다.

법원은 1심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이승만]] 대통령의 압력을 받아 2·3심에서는 모두 사형을 선고했다. 이후 조선생측은 재심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기각 다음날인 [[1959년]] 7월31일 조봉암 선생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분류: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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