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조 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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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조선의 기초 법률.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 처음으로 언급되며, 「한서」 지리지 연조(燕條)에는 3개의 조항 만이 전해진다.

  • 살인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相殺, 以當時償殺).
  • 남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곡물로써 보상한다(相傷, 以穀償).
  • 남의 물건을 도둑질한 자는 소유주의 집에 잡혀들어가 노예가 됨이 원칙이나, 자속(自贖:배상)하려는 자는 50만 전을 내놓아야 한다(相盜, 男沒入爲其家奴, 女子爲婢, 欲自贖者人五十萬).

이를 토대로 고조선은 보복주의를 바탕으로 한 기초적인 사회법률과 기득권층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산법률 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조항에서 언급되는 곡물과 화폐에 대한 언급을 토대로 고조선의 경제적 발전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