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미국 구제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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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미국 금융경제는 연이은 신용경색과 파생상품 위기로 최악의 상황으로 다다르고 있다. 그리하여 부시 행정부는 긴급히 의회에 7000억 달러에 이르는 구제금융안을 요구하였고, 하원에서 한 차례 부결 파장을 겪고 나서 2008년 10월 3일에 의회에서 통과되었다. 다음은 최종 확정된 구제금융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금융권 부실자산 인수에 공적자금 7000억달러 투입

미국 재무부는 금융회사의 부실자산을 매입을 위해 공적자금 7000억달러는 단계적으로 투입한다. 재무부는 즉각적으로 2500억달러를 시장에 투입할 수 있다. 또 대통령이 필요성을 입증할 경우 1000억달러를 추가로 집행할 수 있다. 나머지 3500억달러는 대통령이 의회에 요청하면 의회가 이를 검토한 뒤 승인을 거쳐 집행한다. 공적자금의 투입을 통한 부실자산 인수의 기한은 2009년 12월 31일까지이며 추후 연장 가능하다. 5년 뒤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재무부는 의회에 손실보전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 주식매입권 취득

재무부는 공적자금을 투입해 금융기관의 주식인수권을 확보할 수 있다. 단 의결권은 부여되지 않는다.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 경영진에 대한 과도한 보수 제한

재무부가 3억달러 이상의 공적자금을 투입한 금융기관의 상위 5위권 경영진이 50만달러 이상의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세금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고위 경영진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20%의 특별소득세를 부과한다.

부실자산에 대한 지급 보증 장치 마련

재무부는 민간 차원의 지급보증 펀드를 조성해 부실자산에 대한 지급보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금융기관은 부실자산 규모에 비례하는 지급보증 수수료를 정부에 납부한다.

금융권 자산의 시가평가 일시 유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금융기관의 보유 자산에 대한 시가평가 제도를 한시적으로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SEC는 신용경색으로 인해 금융권 자산가치의 급격한 하락을 막고, 공공의 이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가평가를 일시적으로 중지시킬 수 있다.

은행 파산시 개인 예금보호 한도 상향

미 연방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개인당 예금보호 한도를 기존 10만달러에서 25만달러로 상향한다. 이를 위해 FDIC는 한시적으로 재무부로부터 채권발행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을수 있다. 이는 오는 2009년12월31일까지 적용된다.

세금환급 및 세금감면 등 혜택 확대

1490억달러 규모의 세금혜택을 확대해 주택 보유자들에게 최대 1000달러까지 세액 공제한다. 또 태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대한 170억달러 세금 환급하고 중소기업에게는 연구개발비용(R&D) 세금 환급, 대학 교육비 세금 공제 및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활동 관련 세제 혜택 등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