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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미국 구제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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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미국 금융경제는 연이은 신용경색과 파생상품 위기로 최악의 상황으로 다다르고 있다. 그리하여 [[부시]] 행정부는 긴급히 의회에 7000억 달러에 이르는 구제금융안을 요구하였고, 하원에서 한 차례 부결 파장을 겪고 나서 [[2008년]] 10월 3일에 의회에서 통과되었다. 다음은 최종 확정된 구제금융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금융권 부실자산 인수에 공적자금 7000억달러 투입===
[[미국 재무부]]는 금융회사의 부실자산을 매입을 위해 공적자금 7000억달러는 단계적으로 투입한다. 재무부는 즉각적으로 2500억달러를 시장에 투입할 수 있다. 또 대통령이 필요성을 입증할 경우 1000억달러를 추가로 집행할 수 있다. 나머지 3500억달러는 대통령이 의회에 요청하면 의회가 이를 검토한 뒤 승인을 거쳐 집행한다. 공적자금의 투입을 통한 부실자산 인수의 기한은 [[2009년]] 12월 31일까지이며 추후 연장 가능하다. 5년 뒤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재무부는 의회에 손실보전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 주식매입권 취득===
재무부는 공적자금을 투입해 금융기관의 주식인수권을 확보할 수 있다. 단 의결권은 부여되지 않는다.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 경영진에 대한 과도한 보수 제한===
재무부가 3억달러 이상의 공적자금을 투입한 금융기관의 상위 5위권 경영진이 50만달러 이상의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세금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고위 경영진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20%의 특별소득세를 부과한다.
===부실자산에 대한 지급 보증 장치 마련===
재무부는 민간 차원의 지급보증 펀드를 조성해 부실자산에 대한 지급보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금융기관은 부실자산 규모에 비례하는 지급보증 수수료를 정부에 납부한다.
===금융권 자산의 시가평가 일시 유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금융기관의 보유 자산에 대한 시가평가 제도를 한시적으로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SEC는 신용경색으로 인해 금융권 자산가치의 급격한 하락을 막고, 공공의 이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가평가를 일시적으로 중지시킬 수 있다.
===은행 파산시 개인 예금보호 한도 상향===
미 연방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개인당 예금보호 한도를 기존 10만달러에서 25만달러로 상향한다. 이를 위해 FDIC는 한시적으로 재무부로부터 채권발행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을수 있다. 이는 오는 2009년12월31일까지 적용된다.
===세금환급 및 세금감면 등 혜택 확대===
1490억달러 규모의 세금혜택을 확대해 주택 보유자들에게 최대 1000달러까지 세액 공제한다. 또 태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대한 170억달러 세금 환급하고 중소기업에게는 연구개발비용(R&D) 세금 환급, 대학 교육비 세금 공제 및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활동 관련 세제 혜택 등을 마련한다.
[[분류:미국]]
[[분류:시사]]
[[분류:hdic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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