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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무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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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무개혁 개요==

==광무개혁 주요시책==

==평가==

[[1894년]] [[동학농민전쟁]]부터 [[1910년]] 일제의 한국 강점까지 세 차례의 '개혁'이 추진되었다. [[개화파]]가 추진한 1894-[[1895년]]간의 [[갑오개혁]], 1898-[[1904년]]간 황제가 중심이 되어 추진한 '[[광무개혁]]',그리고 일본인에 의한 '[[시정개선]]'이 그것들이다. 그러나 '광무개혁'을 제외하면 앞뒤의 두 가지는모두 일본군의 한국 주둔 하 그들의 간섭 또는 지배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러기에 한국의 역사학계에서는 '광무개혁'만이 비교적 자주적인 입장에서 전통과 근대를 조화시켜 반봉건·반외세적인 정책들을 실시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광무개혁'은 개혁의 주체인 국왕권의 확대 강화를 제외하고는 갑오개혁기의 정책 연장선상에 있었다는 점에서 별개의 '개혁'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들을 지니고 있다.

===1894-5년간의 대개혁===

[[갑오개혁]]기에 제정된 법률은 총 6백여 건에 달하며, 그것은 [[조선]]사회의 전부문에 걸친 대수술을 지향하였다. 우선 1880년대부터 조선을 본격적으로 예속시키려고 한 청으로부터의 자주독립을 천명하고 [[명성황후]] 척족인 민씨 계열과 왕실의 정치 개입을 막고, 국왕도 공식적인 통로를 통하지않으면 정치에 개입할 수 없게끔 국왕권을 제약하였다.

이보다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사회 경제적인 개혁이었다. 수십 개 종목에 달하는 세금 종목이 지세와 호세로 단순화되고 쌀과 면포로 내던 조세 종목이 화폐납으로 바뀌었다. '부모가 노비면 자식도 노비'가 되어야 했던 [[노비]]제, 나이 많은 상민이라도 코흘리개 양반 자제 앞에서 머리를 조아려야 했던 [[반상]]제, 몇몇 가문의 자제만 과거 급제와 관리 임용의 영예를 독점해온 [[과거]]제 등이 모두 폐지되면서, 근대적인학문을 습득하고 능력만 인정되면 사회적 입신을 할 수 있는 세상이 오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극도로 왕권 행사를 제한당해온 [[고종]]이 [[1896년]] 2월 러시아공사관으로 도피함으로써 개혁은 일단 좌절되었다. 러시아공사관의 방 한 칸을 차지하고 1년간 지내던 [[고종]]이 [[1897년]] 지금의 [[덕수궁]]으로 돌아오고 그해 10월 황제로 즉위하였지만, [[갑오개혁]]의 성과를 계승하려고 한 [[독립협회]]의 [[민권운동]]으로 인하여 황제권은 계속 불안하였다. [[1898년]] 말 [[독립협회]] 진압 이후 황제권이 안정된 이후 이를 중심으로 근대화정책이 추진되었으니 이를 오늘날 '광무개혁'이라고 부른다.


===대한제국의 황제 중심 개혁===

[[고종]]은 오늘날 헌법에 해당하는 「[[대한국국제]]」를 [[1899년]]에 제정하여 황제권의 신성불가침을 선언하는 한편, 황실사무를 담당하는 [[궁내부]]와 그 산하 재정기관인 내장원으로 권력과 국가재원을 집중시키는 조치를 병행시켰다. 1899-[[1900년]]간 정부 관할하의 [[역둔토]](驛屯土), [[목장토]](牧場土) 등 토지를 [[내장원]]으로 이속시켰으며, 광업세와 전국의 광산 경영권, [[홍삼전매]]권, 어세 염세 선세·인삼세등을 궁내부로 이속시켰다. 조폐기관인 [[전환국]]도 황제 직속의 기관으로 개편하여 화폐 주조 이익의 절반 이상을 황실재정으로 흡수하였으며, 상인들이 합자하여 만들었던 [[천일은행]](현재 우리은행의 전신)도 황실의 개인금고처럼 만들었다. 정부재정은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빠져들어가고 황실재정만 비대해져 갔다. 국가가 황제의 사유물로 화한 것이다. 재원이 황실로 집중되는 한편에서는 근대적 국가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사업들이 진행되었다. 황실사무를 담당하는 [[궁내부]] 산하에 통신사·철도원·광학국(광산 업무 담당)·박문국(외국문헌과 서적 수집 보관 업무)·수민원(여권 발급 업무)·평식원(도량형 통일 업무) 등을 설치하여 전신업무의 확장, [[철도]]의 부설,광산 개발 등의 신규 사업을 벌여 나갔지만 그것은 대체로 중도 좌절하거나 황실의 이익으로돌아갔다. 유일하게 볼 만한 것이 있다면 갑오개혁기에 입안되었던 [[양전사업]]을 [[1899년]]부터 [[1904년]]까지 진행시키고 그 소유증권으로 [[지계]](地契)라는 것을 발행함으로써 구래의 불안했던 토지소유권을 근대법적으로 확정하고자 한 것인데, 그나마 [[러일전쟁]]의 발발과 함께 중단되고 말았다.

이 기간 동안 황제권에 위협이 될 만한 [[민권운동]]세력이나 일본에 망명가 있던 [[박영효]]·[[유길준]] 등의 정치세력 및 이들과 연관될 만한 일본 유학생들은 모두 철저한 감시 대상이 되어 있었다. 반면, 국내 치안은 대단히 불안하여 [[1903년]] 전후부터는 화적들이 전국적으로 치성해도 이를 단속할 만한 국가적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으며, 인민들은 [[관찰사]]·[[군수]] 등 지방관과 토호의 각종 수탈과 탐학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지식인의 대한제국 비판과 일본의 한국강점===
'광무개혁'은 황제권을 제약하여 [[입헌군주제]]를 추구했던 [[독립협회]] 등 [[민권운동]]을 진압하고 황제와 황실 측근세력의 주도에 의하여 황실의 존립과 국가 독립을 보위하기 위한 '보수 반동'이었다. [[러일전쟁]] 이후 일제 강점에 이르기까지 일본 [[통감부]]가 실시한 '[[시정개선]]' 사업 등은 적어도 [[1907년]] 중반까지 많은 개혁 지향 지식인들로 하여금 일본에 대한 경계심과 더불어 상당한 기대감을 갖게 만들었는데, 그것은 바로 '광무개혁' 그리고 대한제국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비롯된것이었다. 「[[시일야방성대곡]]」이란 논설로 유명한 [[장지연]] 역시 대한제국기에 오히려 '독립' 정신이 사라졌다고 하였다. 오늘날 열사로 칭송되는 [[이준]]과 [[안중근]], 망명가 있다가 귀국한 [[손병희]], [[유길준]]등도 한때 대한제국의 정치 상황을 비관하여 일본을 맹주로 하여 한국·[[중국]]이 단결하여 [[러시아]]로 상징되는 서양 [[제국주의]] 침략에 대항하여야 동양삼국에 평화가 달성되리라고 생각하였다. 친일매국단체로 알려진 [[일진회]]에는 수만 명의 [[동학]]교도들이 가입하고 '이제야말로 새로운 세상이 오나보다'고 기대하였다.

그 후의 결과는 [[일제]]의 한국 강점이었지만 오늘날 한국의 역사가들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해석을 하고 있다. [[갑오개혁]]을 주도한 [[개화파]]와 그 이후의 [[독립협회]] 및 [[계몽운동]]세력들은 일제의한국 지배를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고 하여 '친일파'의 원조로 규정되었고, [[민권운동]]을 억압하고 황제권 중심의 근대 국가를 수립하려고 한 고종 황제는 '반일 독립운동'의 선구자로 평가받고있다.

[[분류:대한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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