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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수관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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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과도한 수조를 막기 위해 실시한 토지제도.
[[조선]]은 [[과전법]] 이후 토지지배력이 증대되고, 농민들의 생활이 안정되었지만 이는 오래가지 못했다. [[조선 세조]] 이후부터 다시 전주(그 땅에 대해서 수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농민수탈이 심해졌다. 특히 전주가 전객(농민)에게 수조하는 것은 일정하게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갖은 편법을 동원해 이중삼중 착취를 하였다.

이에 [[조선 성종|성종]]대에 관수관급제를 시행하였다. 이 제도는 직접 관청에서 전객들에게 수조를 거둬, 법에 맞게 거둬들인 수조를 전주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이로서 토지에 대한 전주의 직접 개입을 차단하여 농민들의 생활이 안정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사실상 [[수조권]]의 붕괴를 의미하므로 [[고려]]시대부터 이어졌던 [[수조권]] 체제 안에서의 토지제도가 붕괴하고, 토지를 직접 소유하는 지주와 소작을 받아서 하는 전호가 나타나는([[지주전호제]]) 원인이 되기도 한다.

[[분류:조선]]
[[분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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