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공작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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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공작계획 = 1980년 3월 보안사 이상재 언론반장이 '단결된 군부의 기반을 주축으로 지속적인 국력신장을 위한 안정세력 구축'을 명분으로 회유공작 계획을 수립해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결재를 받았다.

특히 보안사는 K-공작의 일환 또는 연속선에서 보안사령관과 언론사주 및 언론사 간부 면담을 추진해 언론으로부터 신군부에 유리한 여론을 얻어내려 했다.

'보안사령관과 언론계 사장의 면담보고' 자료에 의하면 신군부는 계엄해제를 앞두고 계엄기간 중 검열된 기사를 계엄 이후에도 게재하지 못하도록 간담회를 개최해 각서까지 받았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K-공작은 전두환을 최고 인물로 만들기 위한 언론공작"이라며 "K-공작계획의 문건 발견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 언론인 정화기준 3등급 =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는 1980년 8월 정화 대상자를 A,B,C급으로 나눠 문화공보부에 통보했다.

A급은 국시부정 행위와 제작거부 주동, 특정 정치인 추정, B급은 제작 거부 주동 및 선동, 부조리 행위자, C급은 단순 제작 거부동조, 부조리 행위자 등이다.

과거사위는 작성주체와 날짜가 적혀있지 않은 '언론정화자명단'이라는 문건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이 문건에는 정화보류자 44명과 정화자 938명 등 합계 982명의 이름과 등급이 손 글씨로 적혀있다.

정화사유로는 국시부정(10명), 반정부(243명), 부조리(341명), 기회주의.무능(123명), 근무태만(3명) 등이며 아무런 이유도 기재되지 않은 경우도 109명에 달했다.

과거사위는 "이 명단에서 누락된 해직 언론인이 얼마나 되는지는 추산할 수 없었다"며 "1980년 11월 단행된 언론사 강제 통폐합 과정에서도 상당수의 언론인이 해직되었다고 하나 이에 대한 기록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 해직언론인 취업제한 = 보안사는 해직언론인 711명에 대해 신분별로 취업제한기간을 뒀다.

당시 부국장 이상 42명은 1년, 부장 이하 627명은 6개월, 나머지는 영구제한 조치를 취했다. 이후 A급 13명은 영구, B급 96명은 1년, C급 602명은 6개월로 제한기간이 바뀌었다.

보안사 정보처 정보2과에서는 해직언론인에 대해 계엄 해제 이후에도 동향을 파악했다. 보안사는 당시 해직 언론인 가운데 49명을 A,B,C,D등급으로 나눠 동향을 분석했다.

과거사위는 "외관상으로는 한국신문협회한국방송협회의 자율 결의 형태였으나 실제로는 국보위가 국시부정 행위자, 제작거부 주동자 등을 해직한다는 기본 방침을 수립하고 보안사가 주축이 된 합동수사본부에서 작성한 해직 대상자의 명단을 문공부가 각 언론사에 하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