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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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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국]] 등 동아시아에서 실시된 관리 선발 시험제도.
===개론===
[[중국]]은 [[수나라]] 시대인 [[587년]] 처음 과거제가 실시되었다. 과거제 실시배경에는 [[유교]]적 소양을 갖춘 사람을 관리로 등용하여, [[유교]]이념을 국가이념으로 강화시키고, 이를 계기로 왕권강화와 중앙집권적 국가체제 완성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리하여 대개 [[유교]]경전의 습득 여부를 합격의 주요 기준으로 삼는다. 대개 과거제의 자격조건은 양민 이상이지만, 고급학문을 공부할 수 있었던 지배계급이 주로 과거에 응시하였다.

과거제는 다양한 형태와 등급별로 나눠져 있으며, 국가별·시대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고려]]시대의 과거제===
원래 통일[[신라]]시기부터 [[독서삼품과]]를 비롯하여 [[유교]]경전 이해도를 바탕으로 관리를 선발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이는 [[진골]]귀족들의 반발로 실패하고 만다. [[고려 광종]]은 강력한 전제왕권을 꿈꿨는데, 이를 위하여 [[유교]]이념인 충과 효에 바탕을 둔 인재가 필요하였다. 이에 쌍기의 건의로 과거제를 처음 시행하게 되었다.

[[고려]]시대 과거제는 [[제술과]](製述科)·[[명경과]](明經科)·[[잡과]](雜科)로 구성되었다. 제술과와 명경과는 [[조선]]시대 문과와 비슷한 유형이었으며, 잡과는 [[조선]]시대까지 이어진다. [[고려]]시대에는 무과가 없었다. 그러나 [[고려]]시대 과거는 제대로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제술과와 명경과 급제자는 전 시대를 합쳐서 1000명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잡과는 기술직을 선발하는 제도였으며, 일부 승과가 시행되었으나 승려선발에 그쳤다.

===[[조선]]시대의 과거제===
[[조선]]시대에 와서 [[유교]]이념을 국가이념으로 삼으면서 과거제는 체계가 명확하게 정비되고, 관리선발의 주된 통로로 사용되었다.

[[조선]]시대에 과거제는 [[소과]]·[[문과]]·[[무과]]·[[잡과]] 4가지 유형이 있었다. 보통 3년마다 1번씩 시행되었으나 비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시험도 많았다. 증광시(增廣試)·별시(別試)·알성시(謁聖試)·정시(庭試)·춘당대시(春塘臺試)는 모두 비정기 시험이었다.

[[소과]]는 일종의 예비시험으로서 소과에 합격하면 [[생원]], [[진사]]와 같은 칭호를 얻는다. [[생원]]과 [[진사]]만 되어도 각종 역이 면제되는 등 사회적인 위상을 얻을 수 있으나, 높은 직위를 얻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생원]], [[진사]]에 합격한 이들은 [[성균관]]에 가서 공부를 하거나, [[문과]]에 급제해야 높은 지위를 얻는 길이 열렸다.

[[문과]]는 원칙적으로 [[생원]], [[진사]]만이 치를 수 있으나 사실상 전국의 유생들에게 모두 문호가 열려 있었다. [[문과]]는 최종적으로 33인의 합격자를 배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무과]]는 [[문과]]와 원칙적으로 같이 시행하였다. [[무과]]는 합격자를 28인이 원칙이었으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은 이후 군인을 확보하기 위하여 합격자를 1만명까지 늘이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무과]]에 합격한 이들은 의무적으로 서북변경에 근무해야 하는데, 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쌀을 내어야 했다. 따라서 [[무과]] 합격자들은 대개 쌀을 내고 위험한 서북변경의 방위를 맡지 않았고, [[조선]]은 이렇게 거둬들인 쌀이 재정난의 타개책이 되었다. 따라서 [[조선]]의 [[무과]]합격자는 15만명에 달했다.

잡과는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하위 기술직을 뽑기 위해서 실시되었다. 시험 종류는 [[이과]](吏科)·[[역과]](譯科)·[[의과]](醫科)·[[음양과]](陰陽科), [[율과]] 등이 있었다.

===과거제의 변질===
과거제는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서 크게 변질된다. 각종 시험비리가 난무하고, 과거 급제자수에 비해서 관직은 한정되어 있어 이로 인한 당쟁의 격화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이다. 이렇게 조선 후기에 크게 흔들린 과거제는 [[갑오개혁]]으로 [[1894년]] 폐지된다.
[[분류:제도]]
[[분류:조선]]
[[분류: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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