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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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nock in Knock out`중소 수출기업이 환율 손실을 막기 위해서 은행과 환율계약을 한 것.

2007년 중순까지 원-달러 대비 환율은 계속 떨어졌다. 따라서 중소형 수출기업들은 수출을 하고도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없었다. 예를 들면

  •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일 때, 1만 달러 수출시- 1200만원 받음.
  • 원-달러 환율이 900원일 때, 1만 달러 수출시- 900만원 받음.

따라서 은행과 중소기업이 서로 상하한선을 약정한 환율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한 기업이 계약한 상단 환율로 달러를 팔 수 있게 하는 상품이다.

A 수출기업과 B 은행이 환율 하한선을 900원, 상한선을 1000원으로 하고 계약금액 1만 달러를 약정한 경우. 환율이 900원으로 떨어질 경우 A 기업은 수출대금 1만 달러를 받아도 900만 원 밖에 못받게 돼 있지만 키코 계약에 따라 B은행에 1000원에 달러를 팔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100만 원의 이익을 보게 된다. 900원 미만으로 환율이 떨어지면 계약은 없던 것으로 된다.

하지만 문제는 상한선으로 정한 1000원을 넘었을 경우이다. 1000원이 넘게 오르면 계약이 무효가 되는게 아니라 오히려 계약금액의 2~3배를 A 기업이 B 은행에 팔도록 돼 있다는 것이다. 환율이 1,100원이 될 경우 계약금액이 1만 달러의 2배인 2만 달러를 1000원에 팔아야 하기 때문에 손실은 200만 원이다. 이런 장치를 둔 것은 은행이 손실을 입지 않기 위해서 중소기업에게 불합리한 계약을 강요했기 때문이다.

현재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이 넘어섰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손실을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지고 있다.

키코도 제로섬게임이므로 중소기업의 환차손은 옵션을 팔아먹은 은행의 환차익이 돼야 한다. 하지만 국내 은행 대부분은 외국계 상품을 단순히 복제해 들여와 팔았기 때문에 수수료 말고는 이익이 없다고 말한다. 외국 은행도 키코 계약 체결과 동시에 자체 헤징을 위해 시장에서 반대 방향의 거래를 했다면 이익을 챙기지 못한다. 하지만 외환시장 영향력이 큰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바로 키코의 설계자라는 점에서 음모론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정부의 키코 피해 기업 지원방안에 보증기금의 대출 보증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패자는 납세자다.

2008년 10월 1일. 정부는 최대 4조 3000억원을 풀어서 키코 손실을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생존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에게만 지원을 할 것으로 알려져 키코 부실로 인한 중소기업 대량 도산은 막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