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투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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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박정희 정권에 비협조적이지 않았지만, 동아일보에는 일군의 비판적 세력이 있었다. 이에 중앙정보부1974년 동아일보사와 계약한 대형 광고주들을 남산 중앙정보부로 불러 동아일보와 동아방송·여성동아·신동아·동아연감 등에 내고 있던 광고를 취소하고 광고를 주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게 했다. 또 소액광고주들에게도 중앙정보부·경찰·세무서를 동원해 광고 중단 압력을 가했다. 이에 동아일보는 많은 지면이 백지광고로 변했고, 뜻있는 독자들은 이 지면에 사비를 들여서 광고를 실었다.

광고탄압은 정부에 저항하는 기자들을 무력화하고 언론사를 통제 가능한 상태에 두려는 의도에서 시행됐다. 하지만 동아일보사는 중앙정보부의 압력에 굴복해 75년 3월부터 5월까지 자사 언론인 49명을 해임하고 84명을 무기정직 처분했다. 반발한 기자들은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언론자유를 위한 시위와 활동을 지속하였다.

당시 동아일보는 광고난으로 결국 중앙정보부에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을 전달했고, 그리하여 동아일보는 다시 광고를 받을 수 있었다. 한편 이 때 만들어진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는 계속 자유언론 활동을 펼쳐 1988년한겨레 신문을 창간하게 된다.

2008년 10월 29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을 정부의 부당한 압력과 이에 굴복한 언론사의 기자해직으로 규정하고 <동아일보>에 대해 동아투위에게 사과한 뒤 배상을 하라는 권고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