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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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조선 시대 중앙정부에 의해 지방 토호의 자제 중에서 1인이 인질로 서울에 머물렀던 제도.

고려 건국이후 강력한 힘을 가진 지방 호족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방 호족의 자제 가운데 1인이 중앙으로 올라와서 인질로 매여 있으면서 중앙관청의 일을 보게끔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초기에는 호족들의 힘이 막강하여 제대로 시행되지 않다가, 호족들이 지방의 향리로 힘이 떨어지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초기에는 기인으로 올라오면 여러 관직을 거칠 수 있는 기회도 주면서 호족의 자제에 걸맞는 대우를 해주었다.

기인제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는데, 가장 큰 이유는 만만하게 부려먹을 대상이 되었다는 점이다. 인질로 매여 있는 몸이기 때문에 기인으로 온 사람은 쉽게 움직이질 못했다. 고려 정부는 이를 잘 이용하여 기인들을 동원하여 땅을 경작하게 하거나 여러 잡무를 부담시켰다. 그러자 기인들이 탈출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만다. 이로 인해서 1336년에는 기인제도가 폐지되었다. 기인들이 사라지자 고려 정부는 노동력 고갈에 허덕이게 되었고, 다시금 1343년에 기인제도는 부활하게 된다.

조선시대에도 기인제도는 계속되었으며, 기인들은 잡역에 시달리게 되었다. 1609년대동법이 시행되면서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