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난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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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의전은 정부에 필요한 물품을 대는 강력한 독점상인이다. 시전상인은 역시 정부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면서 정부의 허가를 받은 상인들이다. 이들 상인은 정부의 보호를 받고 있었으며, 대신 이들은 국가에 필요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독점권을 인정받고 있었다.

그러나 18세기가 되면 조선은 상품화폐체제로 완전히 이행되고, 경쟁질서가 생겨나게 되면서 여기저기서 '난전'이 생겨나게 된다. 난전이란 정부의 허락을 받지 않고 매매를 하는 상인들을 말한다. 정부는 이들을 단속하면서 육의전시전상인들의 권리를 지켜주려고 하였다. 그것이 바로 금난전권이다. 육의전과 시전상인은 도성 안팎 10리에 걸쳐서 완전히 상업을 독점하고, 정부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난전을 단속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조선의 상품화폐경제 발전에 큰 장애가 되었다. 그리하여 1791년 신해통공으로 육의전의 일부 항목에서의 독점권을 제외한 모든 금난전권을 폐지하였다.